육임적구일(六壬赤口日)·대소공망(大小空亡)·장단성(長短星)·양공흉기(楊公凶忌)·사방모(四方耗)·천휴폐(天休廢)·천지공망일·빙소와해(氷消瓦解)·자오두일(子午頭日) 같은 흉일은 음력 초하루에서 날짜를 세어 정하며 절기는 따지지 않는다. 특히 양공흉기일에는 건축·수리·방향 정하기·출행·입택을 흉하게 보아 쓰지 않는다.
쉬운 풀이: 흉일 목록과 음력 초하루 기준을 정해 달별 금기일을 찾고, 절기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해당 날에는 공사·출행 등 행위를 피하는 결과를 적용한다.
지지
간지의 뒤 글자에 쓰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입니다.
입택
새집이나 옮긴 집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공망
기운이 비어 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날짜나 자리입니다.
절기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 기준입니다.
上兀下兀:
상올일(上兀日)·하올일(下兀日):
鄕俗有人忌此日入學,交易。各隨鄕俗所忌。〈其例詳見襲爵,上官。〉
어떤 지방에서는 이날 입학이나 거래를 피하므로, 각 고장의 풍속에 따른 금기를 따른다고 한다. 계산 예는 작위 계승·부임 항목에 자세히 적혀 있다.
예컨대 11월 묘(卯)일이 피마살에 해당하고 그해가 유(酉)년이면, 묘와 유가 정면으로 충하므로 그날을 피한다. 다른 해도 같은 방식이다. 민간 액막이법으로는 새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 특히 혼인한 새사람이 삼베 수건을 들고 문을 넘은 뒤 곧 치우거나, 여러 색의 삼베를 청 앞쪽에 놓고 베는 의례가 있었다. 이사·입택에서는 특히 피한다고 한다.
《집성(集聖)》은 해와 달에 따른 건·파·괴·강일을 매우 흉하게 기록했고, 관력도 이 네 날에는 일을 시작하지 말라고 한다. 《전서(全書)》는 춘분·추분·하지·동지가 드는 달에는 좋은 날을 얻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하면 파일만 제외하고 월건일·괴일·강일에 천덕·월덕의 매우 길한 신이 모일 때 쓸 수 있다고 했다. 상도무(桑道茂)는 세월의 괴강일을 ‘집안이 멸할 큰 재앙’이라 하여 모든 일을 피하지만, 황도일과 겹치면 쓸 수 있다고 했다.
쉬운 풀이: 서로 다른 문헌이 건·파·괴·강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길신·황도와 겹칠 때의 예외를 비교해 읽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