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경 231번 게송
제17장 분노 · Kodhavaggo · 장 안 11/14
Kāyappakopaṃ rakkheyya kāyena saṃvuto siyā
까얍빠꼬빵 락케이야 까예나 상우또 시야
- Kāyappakopaṃ /까얍빠꼬빵/
- 몸의 격한 움직임을
- rakkheyya /락케이야/
- 지켜야 하며
- kāyena /까예나/
- 몸을
- saṃvuto /상우또/
- 제어한 자가
- siyā /시야/
- 되어야 하느니라
Kāyaduccaritaṃ hitvā kāyena sucaritaṃ care
까야둣짜리땅 힛와 까예나 수짜리땅 짜레
- Kāyaduccaritaṃ /까야둣짜리땅/
- 몸으로 나쁜 행동을
- hitvā /힛와/
- 버리고
- kāyena /까예나/
- 몸으로
- sucaritaṃ /수짜리땅/
- 선행을
- care /짜레/
- 행하라
번역
몸의 거친 행동을 조심하고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몸으로 나쁜 행동을 버리고 몸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
한역과 다른 곳
常守慎身,以護瞋恚,除身惡行,進修德行。
늘 몸을 삼가 지켜 성냄을 막고, 몸의 악한 행을 없애고 덕행을 닦아 나아가라.
팔리 231·232·233은 몸·말·마음의 격동(pakopa)을 지키라고 한다. 성냄만이 아니라 들끓어 튀어 오르는 것 일반이다. 한역은 세 게송 모두에 '以護瞋恚(성냄을 막기 위해)'를 붙여 성냄 하나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