互體表直說 호체표 직설
정약용 원문
重卦旣成。六畫相連。於是乎互卦起焉。
八卦之時。雖各成形。旣成重卦。則二三四五。直相連綴。漫無界限。此互卦之所以起也。〇易詞皆用互體。故春秋官占。皆論互體。至晉鍾會。著無互卦論。以譏九家。王弼從而和之。此互卦之所以廢也。〇朱子曰互體不可廢。胡炳文、洪邁。亦以互體爲不可廢。
大體者。互體之大者也。唯坎离取焉。
仲氏曰易有二觀。一曰類聚。二曰羣分。十二辟卦。其聚者也。故其本體之內。皆有乾坤。〈無坎离〉五十衍卦。其分者也。故其本體之內。皆有坎离。〈無一卦無坎离者〉兩柔爲之翼而實其中則坎也。〈謂大坎〉兩剛爲之扃而虛其中則离也。〈謂大离〉何必三畫者。爲坎离乎。
兼體者。通一卦而取互者也。重卦旣成。位分三等。〈天人地〉兼三位而兩之。亦八卦也。
世以重卦。分作兩截看。〈上下卦〉乃聖人之談易也。周流六虛。上下无常。〈大傳文〉故互體大體。唯象是取。又以六畫。分之爲三級。以當三才之位。〈天人地〉兼三才而兩之。則乾坤臨遯等八卦。儼亦三畫之八卦也。〇師之蒙曰大君有命。大君者臨也。〈謂蒙自臨來〉臨其非震乎。〈震人主〉乾之垢曰遯世无悶。〈孔子云〉遯世者巽也。〈巽爲隱爲潛〉遯其非巽乎。坎則爲眚。眚者小過也。小過非坎乎。离則爲孚。〈离爲信〉孚者中虛也。中孚非离乎。觀者門闕也。艮爲門闕。〈說卦文〉觀其非艮乎。兌者羊也。大壯爻詞。純用羊象。大壯非兌乎。〈朱子曰大壯似兌。有羊象焉。〉
倒體者。卦才欲全用也。
六十四卦之中。其不取反對者八卦也。〈乾坤坎离等〉乾坤至純。旣无反對。亦无互體。而其餘六卦。只取正體。則其卦才之用。有所未盡。故聖人使之顚倒而取象。蓋其卦形。顚之倒之。無非本象。則其取倒體。於理爲允也。〇雜卦傳曰大過顚也。頤之爻詞。再言顚頤。〈坎離等卦。亦皆有經證。〉此聖人取倒體之明驗也。
伏體者。筮主於數。據其位而考其數。坎离之形。雖不現於其外。坎离之數。實伏其中。
易有二觀。一曰卦德。二曰卦數。〈一至六〉卦德者。乾坤之所分賦也。卦數者。坎离之所占據也。六十四卦。其剛畫皆乾。其柔畫皆坤。則六十四卦。無一不囿於乾坤之範圍也。六十四卦。其下卦皆离。〈一二三奇偶奇〉其上卦皆坎。〈四五六偶奇偶〉則六十四卦。無一不函於坎离之管轄也。若是者何也。天地水火。易之四柱也。故其分布諸卦。而主其象數如此。〇以之筮日則下卦爲晝。〈故初爲日出。二爲日中。三爲日昃。〉上卦爲夜。〈夬九二〉以之筮月則下卦爲時。〈震春而离夏。〉上卦爲月。〈兌在上。爲月幾望。〉皆以坎离之位也。〈說卦云离爲日。坎爲月。〉
牉合者。婚媾之象也。故凡婚媾之卦。其少男少女。多一倒而一正。〈亦有不然者〉
歸妹則艮壻自外至。故爲歸妹之象。〈女家爲主人〉漸則兌女自外至。故爲女歸之象。〈壻家爲主人〉如咸恒之類。雖亦男女俱存。其勢相順。不相牉合。但可爲夫婦正家之象。不可爲婚配行禮之象。故大過爻詞。以咸爲震兌之合。〈下倒震〉以恒爲巽艮之合。〈上倒艮〉此皆牉合之精義也。
兩互作卦者。旣取互體。自然成卦。非苟爲是工巧也。
兩互作卦。聖人所以前民用也。亦所以禁民邪也。假如婚姻之家。筮遇泰卦。未有交媾之象。民用不便。而兩互作卦。卽成歸妹。則民用以通也。又如不正之事。筮遇吉卦。則兩互作看取不吉之象。故无妄之彖曰其匪正。有眚。〈兩互漸〉謂兩互有眚也。民志其有邪乎。諸卦取兩互爲象。蓋以是也。〇吳幼淸云泰之兩互爲주-D001妹。故六五曰帝乙歸妹。〈見大傳〉宋時金主完顔亮入寇。筮之遇隨卦。占者曰兩互爲漸。亦此法也。然惟中四爻取兩互。〈大傳云雜物撰德。非中爻不備。〉初與上不取也。
爻變表爻變表〈下〉乾初九〔卦象:䷫〕爲乾之姤屯初九〔卦象:䷇〕爲屯之比九二〔卦象:䷌〕爲乾之同人六二〔卦象:䷻〕爲屯之節九三〔卦象:䷉〕爲乾之履六三〔卦象:䷾〕爲屯之旣濟九四〔卦象:䷈〕爲乾之小畜六四〔卦象:䷐〕爲屯之隨九五〔卦象:䷍〕爲乾之大有九五〔卦象:䷗〕爲屯之復上九〔卦象:䷪〕爲乾之夬上六〔卦象:䷩〕爲屯之益用九〔卦象:䷁〕爲乾之坤諸卦六爻之變。皆倣此。〇用九用六。唯乾坤有之。右六爻。各成一卦。故三百八十四爻。其實三百八十四卦也。새창열기
중괘가 이루어지면 여섯 획이 서로 이어진다. 이때 호괘가 생겨난다.
팔괘만 있을 때에는 각각 따로 형체를 이루지만, 중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삼·사·오효가 곧바로 서로 이어져 경계가 아득히 없어지니, 이것이 호괘가 생기는 까닭이다. 《역》의 말에는 모두 호체가 쓰였으므로 춘추 시대에 나라의 점을 맡은 관리들은 모두 호체를 논하였다. 진나라 종회에 이르러 〈호괘가 없다는 논〉을 지어 구가역을 비판하였고, 왕필이 그 주장을 따라 호응하였다. 이것이 호괘가 폐기된 까닭이다. 주자는 “호체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호병문과 홍매 또한 호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대체는 호체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오직 감과 리에서만 취한다.
중씨가 말하였다. “《역》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같은 부류끼리 모아 보는 유취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를 나누어 보는 군분이다. 열두 벽괘는 기운이 모인 괘이므로 그 본체 안에 모두 건과 곤이 있고 〈감과 리는 없다.〉, 쉰 개의 연괘는 기운이 나뉜 괘이므로 그 본체 안에 모두 감과 리가 있다. 〈감과 리가 없는 괘는 하나도 없다.〉 두 유효가 양옆의 날개가 되고 그 가운데가 차 있으면 감이다. 〈대감을 이른다.〉 두 강효가 양쪽의 빗장이 되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리다. 〈대리를 이른다.〉 어찌 반드시 세 획으로 이루어진 것만 감과 리가 되겠는가.”
겸체는 한 괘 전체를 관통하여 호체를 취하는 것이다. 중괘가 이루어지고 나면 효의 자리가 하늘·사람·땅의 세 등급으로 나뉜다. 이 세 자리를 겸하여 각각 둘로 만들면 이 역시 팔괘가 된다.
세상에서는 중괘를 위아래 두 괘의 두 토막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나 성인이 《역》을 논한 바는 “여섯 빈자리를 두루 흘러 위아래가 늘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의 글이다.〉 그러므로 호체와 대체에서는 오직 드러나는 상을 취한다. 또 여섯 획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천·인·지 삼재의 자리에 맞추고, 삼재를 겸하여 각각 둘로 만들면 건·곤·임·둔 등 여덟 괘도 엄연히 세 획으로 된 팔괘와 같다. 사(師)가 몽(蒙)으로 변한 데서 “대군이 명을 내린다”고 하였는데, 대군은 임(臨)이다. 〈몽괘가 임괘에서 왔음을 말한다.〉 임은 진이 아니겠는가. 〈진은 임금이다.〉 건(乾)이 구(姤)로 변한 데서 “세상을 피해도 번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자의 말이다.〉 세상을 피한다는 것은 손이다. 〈손은 숨음이 되고 잠김이 된다.〉 둔(遯)은 손이 아니겠는가. 감은 재앙이 되며, 재앙을 나타내는 괘가 소과이니, 소과는 감이 아니겠는가. 리는 믿음이 된다. 〈리는 신의가 된다.〉 믿음은 가운데가 빈 것이니, 중부는 리가 아니겠는가. 관은 문과 대궐문이고, 간은 문과 대궐문이 된다. 〈《설괘》의 글이다.〉 그러니 관은 간이 아니겠는가. 태는 양이고, 대장괘의 효사는 오로지 양의 상을 쓴다. 그러니 대장은 태가 아니겠는가. 〈주자가 “대장은 태와 닮아 양의 상이 있다”고 하였다.〉
도체는 한 괘가 지닌 재능을 온전히 쓰고자 하여 취하는 것이다.
육십사괘 가운데 뒤집었을 때 반대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건·곤·감·리 등을 포함한 여덟 괘다. 건과 곤은 지극히 순수하여 반대괘도 없고 호체도 없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괘에서 바로 놓인 정체만 취한다면 그 괘재의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바가 생긴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상을 취하게 하였다. 그 괘의 형체는 엎거나 뒤집어도 본래의 상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도체를 취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잡괘전」에는 “대과는 뒤집힘이다”라고 하였고, 이괘의 효사에는 “거꾸로 길러 주기를 구한다”는 말을 두 번 하였다. 〈감·리 등의 괘에도 모두 경문상의 증거가 있다.〉 이것이 성인이 도체를 취하였다는 분명한 증험이다.
복체는 시초점이 수를 주로 삼으므로 효의 자리에 근거하여 그 수를 살피는 법이다. 감과 리의 형체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과 리의 수는 실제로 그 안에 숨어 있다.
《역》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괘덕이고, 하나는 초효부터 상효까지의 괘수다. 괘덕은 건과 곤이 나누어 부여한 것이고, 괘수는 감과 리가 차지한 것이다. 육십사괘의 강효는 모두 건이고 유효는 모두 곤이므로 육십사괘 가운데 어느 하나도 건과 곤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육십사괘의 아래 세 자리는 모두 리의 수인 기·우·기이고, 위의 세 자리는 모두 감의 수인 우·기·우이므로 육십사괘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감과 리의 관할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하늘·땅·물·불은 《역》의 네 기둥이므로 여러 괘에 나뉘어 자리 잡아 그 상과 수를 이와 같이 주관한다. 이것으로 날짜를 점치면 하괘는 낮이 된다. 〈그러므로 초효는 해가 뜰 때, 이효는 한낮, 삼효는 해가 기울 때다.〉 상괘는 밤이 된다. 〈쾌괘 구이에 보인다.〉 이것으로 달을 점치면 하괘는 계절이 된다. 〈진은 봄이고 리는 여름이다.〉 상괘는 달이 된다. 〈태가 위에 있으면 달이 거의 찬 보름이 된다.〉 이는 모두 감과 리가 차지한 자리로 설명한 것이다. 〈《설괘》에 리는 해가 되고 감은 달이 된다고 하였다.〉
반합은 혼인의 상이다. 그러므로 혼인을 나타내는 괘에서는 막내아들을 뜻하는 간과 막내딸을 뜻하는 태가 흔히 하나는 거꾸로 놓이고 하나는 바로 놓여 서로 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귀매괘에서는 사위인 간이 바깥에서 오므로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상이 된다. 〈여자 쪽 집이 주인이다.〉 점괘에서는 태인 여자가 바깥에서 오므로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된다. 〈사위 쪽 집이 주인이다.〉 함괘와 항괘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형세가 서로 순응할 뿐 서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반합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집안을 바로잡는 상은 될 수 있지만, 혼인을 맺어 예식을 행하는 상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과괘의 효사는 함을 진과 태가 결합한 것으로 삼고 〈아래가 뒤집힌 진이다.〉, 항을 손과 간이 결합한 것으로 삼았다. 〈위가 뒤집힌 간이다.〉 이것이 모두 반합의 정밀한 뜻이다.
양호작괘는 이미 호체를 취하면 두 호체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괘를 이루는 것이지, 구차하게 기교를 부려 만든 것이 아니다.
두 호체가 괘를 이루게 한 것은 성인이 백성의 쓰임을 앞서 열어 준 방법이며, 또한 백성의 사특함을 금한 방법이다. 가령 혼인하려는 집에서 점을 쳐 태괘를 얻었다면 그 자체에는 남녀가 교합하는 상이 없어 백성이 쓰기에 불편하다. 그러나 두 호체로 괘를 만들면 곧 귀매가 되므로 백성의 쓰임이 통한다. 또 바르지 않은 일을 놓고 점쳤는데 길괘를 얻었다면 두 호체가 이룬 괘를 함께 보아 길하지 않은 상을 취한다. 그러므로 무망괘의 단사에서 “그 바름이 아니면 재앙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호체가 이룬 괘가 점(漸)이다.〉, 이는 두 호체에 재앙의 상이 있다는 말이다. 백성의 뜻에 어찌 사특함이 없겠는가. 여러 괘에서 두 호체를 취하여 상으로 삼은 까닭이 대체로 이와 같다. 오유청은 “태괘의 두 호체는 귀매괘(歸妹)가 된다. 그러므로 육오에서 ‘제을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대전》을 보라.〉 원문의 외자는 문맥상 귀매괘(歸妹)를 가리킨다. 송나라 때 금나라 군주 완안량이 침입하자 이를 점쳐 수괘를 얻었는데, 점을 풀이한 사람이 “두 호체가 이룬 괘는 점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 역시 이 법이다. 그러나 오직 가운데 네 효만 취하여 두 호체를 만든다. 〈《대전》에서 “사물을 섞고 덕을 갖추는 것은 가운데 효가 아니면 구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초효와 상효에서는 두 호체를 취하지 않는다.
효변표는 다음과 같다. 건괘 초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구(姤)로 변한 것이고, 둔괘 초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비(比)로 변한 것이다. 건괘 구이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동인으로 변한 것이고, 둔괘 육이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절로 변한 것이다. 건괘 구삼이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리(履)로 변한 것이고, 둔괘 육삼이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기제로 변한 것이다. 건괘 구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소축으로 변한 것이고, 둔괘 육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수(隨)로 변한 것이다. 건괘 구오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대유로 변한 것이고, 둔괘 구오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복으로 변한 것이다. 건괘 상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쾌로 변한 것이고, 둔괘 상육이 변해 이루는 괘상 〔䷩〕은 둔이 익으로 변한 것이다. 건괘 용구가 변해 이루는 괘상 〔䷁〕은 건이 곤으로 변한 것이다. 다른 괘의 여섯 효가 변하는 법도 모두 이와 같다. 용구와 용육은 오직 건괘와 곤괘에만 있다. 위의 여섯 효는 각각 하나의 괘를 이루므로, 삼백팔십사효는 실제로 삼백팔십사괘인 셈이다. 끝의 ‘새 창 열기’는 원문 열람 화면의 안내 문구다.
핵심
여섯 효의 연결에서 호체(괘 안의 겹친 효에서 다른 괘를 찾아 읽는 법)가 생긴다는 원리를 세우고, 호체를 확장한 대체·겸체·도체·복체·반합·양호작괘를 경문(경전의 본문)과 고대 점례로 논증한다. 끝으로 한 효가 변할 때마다 새 괘가 성립한다는 효변(한 효가 음양으로 바뀐 결과를 살펴 읽는 법)의 통례를 표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