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독역법 · 부록

爻變表直說 효변표 직설

정약용 원문

한문 원문

爻者。變也。不變。非爻也。

卦畫之一二三四。謂之畫。〈亦位也〉其一二三四之變者。謂之爻。爻者交也。謂陰陽交易也。今人認畫爲爻。頭腦已誤也。〇筮法。老陽其畫爲口。〈謂之重〉老陰其畫爲乂。〈謂之交〉乂者交也。重乂則爲爻也。爻字初作之時。原主陰陽交易之義。而反以不變者爲爻可乎。

九者老陽也。六者老陰也。老無不變則九六者。旣變之名。不變。非九六也。

筮法。三掛皆得天數。〈一三五七九〉則其數爲九。〈參天故〉三掛皆得地數。〈二四六八十〉則其數爲六。〈兩地故〉此其所以爲老也。天地之間。不可一刻而無陰。亦不可一刻而無陽。故純陽則直變爲陰。純陰則直變爲陽。其曰初九者。謂初畫動而爲陰也。其曰初六者。謂初畫動而爲陽也。則周公撰詞之初。原主旣變之體。而用其物象。〈如潛龍爲變巽之物。履霜爲變震之象。〉不知爻變則不可以讀周公之詞也。

左傳蔡墨之對。旣是確證。而春秋官占之引經爲義者。又皆可證。

蔡墨曰周易有之。在乾之姤〔卦象:䷫〕曰潛龍勿用。其同人曰見龍在田。其大有曰飛주-D001在天。其夬曰亢龍有悔。其坤〔卦象:䷁〕〈乾六爻皆變〉曰見羣龍无首吉。坤之剝曰龍戰于野。〈昭二十九年〉〇春秋卜史之筮。若陳敬仲之觀之否。晉伯姬之歸妹之睽。不可勝數。然此猶筮也。亦有非筮非占。而徒然誦易。如蔡墨之例者。荀首之言曰在師之臨〔卦象:䷒〕。師出以律。否。臧凶。〈宣十二年〉游吉之言曰在復之頤〔卦象:䷚〕曰述復凶。〈襄二十八年〉〇由是觀之。曰九曰六之直指變卦審矣。六爻之動。各成一卦。三百八十四爻者。三百八十四卦也。〈變卦謂之爻〉今人欲排比六爻。以成一卦之全體。而可乎。

自漢以來。爻變之說。絶無師承。此易之所以晦盲也。

辟衍之推移也。說卦之物象也。互體之博取也。此三者。九家諸易。皆能言之。至於爻變之義。自漢至今。絶無影響。此易之所以不可讀也。

爻不變則推移之法。亦不可通。此推移之所以廢。

爻之旣變。又執之卦。〈之卦者爻也〉㴑其推移。假如乾之九四小畜也。小畜自姤來。〈一之四〉故其象爲躍。〈巽股超于上〉若不知爻變者。不知小畜本自姤來。故推移之法。因亦不明。此推移之所以廢也。

爻不變則說卦物象。亦皆不合。此說卦之所以廢。

乾旣變巽。尙以乾看。不亦執鷄而疑馬乎。坤旣變震。尙以坤求。不亦瞻龍而疑牛乎。坎旣變兌。嗔舍豕而談羊。离旣變艮。慨去雉而論犬。此王弼之所以起也。九家不知爻變。猶執說卦。故其說傅會穿鑿。一往不合。唯彖詞得合也。九家見彖詞之巧合。而不忍捨說卦。王弼見爻詞之不合。而不欲用說卦。苟究其故。只坐爻變之不知也。

爻不變則互體之物。亦皆不合。此互體之所以廢。

試論屯卦。六二變則互坤變而爲互震矣。周公方且談龍。王弼怪其非牛。互體不廢乎。屯六三變則互艮變而爲互离矣。周公方且執雉。王弼嘆其失犬。互體不廢乎。故曰互體之廢。由不知爻變。〇天下之事。有失於東而得於西者。有明於內而暗於外者。故不達國風之義者。或知小雅之旨。不曉周書之句者。或知虞書之文。至於周易。不達爻變之法。則一部易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悉悉乖反。認陰爲陽。認陽爲陰。無有一爻倖而免於乖反者。其又有得失明暗之可論哉。

한국어 번역

효란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다.

괘획의 첫째·둘째·셋째·넷째를 획이라 한다.〈또한 위라고도 한다.〉 그 첫째·둘째·셋째·넷째 획이 변한 것을 효라 한다. 효(爻)란 교차함이니,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획을 효로 여기니, 시작부터 생각의 근본이 이미 잘못되었다. ○ 점치는 법에서 노양의 획은 ○로 표시하며〈중(重)이라 한다.〉, 노음의 획은 乂로 표시한다.〈교(交)라 한다.〉 乂는 교차한다는 뜻이다. 중과 교라는 표시가 있어야 효가 된다. 효라는 글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본래 음양이 서로 바뀌는 뜻을 주로 했는데,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을 효라 할 수 있겠는가.

구는 노양이고 육은 노음이다. 노성한 것은 변하지 않음이 없으니, 구와 육은 이미 변한 것의 이름이다. 변하지 않았다면 구도 육도 아니다.

점치는 법에서 세 차례의 괘가 모두 하늘의 수〈일·삼·오·칠·구〉를 얻으면 그 수는 구가 된다.〈하늘을 세 수로 삼기 때문이다.〉 세 차례의 괘가 모두 땅의 수〈이·사·육·팔·십〉를 얻으면 그 수는 육이 된다.〈땅을 두 수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성한 음양이 되는 까닭이다. 천지 사이에는 잠시라도 음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잠시라도 양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순양은 곧바로 변하여 음이 되고, 순음은 곧바로 변하여 양이 된다. ‘초구’라고 한 것은 첫 획이 움직여 음이 되었음을 말하고, ‘초육’이라고 한 것은 첫 획이 움직여 양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공이 효사를 지어낸 처음부터 본래 이미 변한 괘체를 위주로 하여 그 물상을 사용한 것이다.〈‘잠룡’은 변해 이룬 손괘의 물상이고, ‘서리를 밟는다’는 변해 이룬 진괘의 물상이다.〉 효변을 알지 못하면 주공의 효사를 읽을 수 없다.

《좌전》에 실린 채묵의 대답은 이미 확실한 증거이며, 춘추 시대 공적인 점을 맡은 이들이 《주역》 경문을 인용하여 뜻을 풀이한 사례들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채묵이 말하였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 건괘에서 구괘로 변한 것〔괘상:䷫〕에서는 ‘잠룡이니 쓰지 말라’고 하고, 동인괘로 변한 것에서는 ‘드러난 용이 밭에 있다’고 하며, 대유괘로 변한 것에서는 ‘날아오른 용이 하늘에 있다〔飛龍在天〕’고 하고, 쾌괘로 변한 것에서는 ‘높이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다’고 하며, 곤괘로 변한 것〈건괘의 여섯 효가 모두 변한 것〉에서는 ‘뭇 용이 드러나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고 하고, 곤괘에서 박괘로 변한 것에서는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고 했다.”〈소공 29년〉 ○ 《좌전》의 봄가을 시대 복인과 사관이 친 점에는 진나라 경중이 관괘에서 비괘로 변한 점을 얻은 것, 진나라 백희가 귀매괘에서 규괘로 변한 점을 얻은 것처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점에 해당한다. 점을 친 것도 점괘를 판단한 것도 아니면서 단지 《주역》을 외운 경우도 있으니, 채묵의 사례가 바로 그렇다. 순수는 “사괘에서 임괘로 변한 것〔괘상:䷒〕에 ‘군사가 출정할 때는 규율로써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잘되어도 흉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선공 12년〉 유길은 “복괘에서 이괘로 변한 것〔괘상:䷚〕에 ‘돌아갈 길을 잃으면 흉하다〔원문 표기: 述復凶, 통행본: 迷復凶〕’고 했다”라고 말했다.〈양공 28년〉 ○ 이로써 보면, ‘구’라고 하고 ‘육’이라고 한 것이 바로 변괘를 가리킴은 분명하다. 여섯 효가 움직일 때마다 각각 하나의 괘가 이루어지니, 384효는 곧 384괘이다.〈변괘를 효라고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섯 효를 한데 배열하여 한 괘의 전체를 이루려 하니, 그것이 옳겠는가.

한나라 이후로 효변의 학설은 전혀 스승의 계통이 끊어졌다. 이것이 《주역》이 어두워져 밝혀지지 않게 된 까닭이다.

벽괘에서 연장되어 나온 추이법, 〈설괘전〉의 물상, 호체에서 넓게 상을 취하는 법, 이 세 가지는 구가에서 전해진 여러 역학이 모두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효변의 뜻은 한나라부터 오늘날까지 전혀 그 흔적조차 없었다. 이것이 《주역》을 읽을 수 없게 된 까닭이다.

효가 변하지 않는다면 추이의 법도 또한 관통할 수 없다. 이것이 추이설이 폐기된 까닭이다.

효가 이미 변한 다음에는 또 지괘를 붙든다.〈지괘이란 효가 변하여 이룬 괘를 말한다.〉 그 추이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한다. 가령 건괘의 구사는 변하면 소축괘가 되는데, 소축괘는 구괘로부터 왔다.〈첫째 획이 넷째 자리로 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은 뛰어오름이 된다.〈손괘는 다리인데 위쪽으로 뛰어올랐다.〉 효변을 모르는 사람은 소축괘가 본래 구괘에서 왔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추이의 법도 따라서 분명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추이설이 폐기된 까닭이다.

효가 변하지 않는다면 〈설괘전〉의 물상도 모두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설괘전〉의 상이 폐기된 까닭이다.

건괘가 이미 변하여 손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건괘로 보니, 닭을 붙들고서 말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곤괘가 이미 변하여 진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곤괘에서 찾으니, 용을 바라보고서 소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감괘가 이미 변하여 태괘가 되었는데 돼지는 버려두고 양을 논하는 데 성내고, 리괘가 이미 변하여 간괘가 되었는데 꿩은 버려두고 개를 논하는 데 한탄했다. 이것이 왕필의 학설이 일어난 까닭이다. 구가들은 효변을 모른 채 여전히 〈설괘전〉을 고집했으므로, 그 설은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사실을 천착하여 전혀 맞지 않았다. 그들은 단사가 절묘하게 맞는 것을 보고 〈설괘전〉을 버릴 수 없었고, 왕필은 효사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설괘전〉을 쓰지 않으려 했다. 진실로 그 까닭을 궁구해 보면, 단지 효변을 알지 못한 탓일 뿐이다.

효가 변하지 않는다면 호체의 물상도 또한 모두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이 호체설이 폐기된 까닭이다.

시험 삼아 둔괘를 논해 보자. 육이가 변하면 호괘인 곤괘도 변하여 호괘인 진괘가 된다. 주공은 바로 용을 말했는데, 왕필은 소가 아닌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 호체설이 폐기되지 않겠는가. 둔괘의 육삼이 변하면 호괘인 간괘도 변하여 호괘인 리괘가 된다. 주공은 바로 꿩을 붙들고 말했는데, 왕필은 개를 잃은 것을 탄식했다. 그러니 호체설이 폐기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호체설이 폐기된 것은 효변을 알지 못한 데서 말미암았다”고 한다. ○ 천하의 일에는 동쪽에서 잃고 서쪽에서 얻는 것도 있고, 안을 밝게 알면서도 밖은 어둡게 아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국풍의 뜻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혹 소아의 요지는 알고, 〈주서〉의 구절을 알지 못한 사람이 혹 〈우서〉의 글은 알기도 한다. 그러나 《주역》은 효변의 법에 통달하지 못하면 책 전체의 64괘와 384효가 모두 어긋난다. 음을 양으로 인식하고 양을 음으로 인식하여, 어느 한 효도 다행히 어긋남을 면할 수가 없다. 어찌 다시 얻고 잃음과 밝고 어두움을 논할 여지가 있겠는가.

핵심

효는 고정된 획이 아니라 음양(서로 반대되며 보완하는 두 힘)이 서로 바뀌는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정약용은 《좌전》의 점례를 증거로 들어 구·육(효를 나타내는 숫자 아홉과 여섯)이 직접 변괘(효가 음양으로 바뀐 뒤의 괘)를 가리킴을 밝히고, 효변(한 효가 음양으로 바뀐 결과를 살펴 읽는 법)을 알아야만 추이·〈설괘전〉의 물상·호체가 함께 정합하게 풀린다고 논증한다.

교감·번역 주
  • ITKC 원문의 외자 토큰 ‘주-D001’은 원문 전사에 보존했다. 《주역》 건괘 구오의 통행문에 따라 번역 인용은 ‘飛龍在天’으로 교감했다.
  • ITKC 원문 ‘述復凶’은 《주역》 복괘 상육의 통행본 ‘迷復凶’과 어긋난다. 번역에서는 통행본의 뜻을 밝히고 원문 표기를 함께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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