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易要旨 역을 읽는 요지
정약용 원문
一曰抽象。〇易所以筮也。一卦一爻。各具萬事萬物之象。〈不變曰卦。變曰爻。〉筮天下之萬事萬物。皆有遇此卦此爻之理。文王周公。於萬象之中。抽其一象。以爲繇詞。故以卦以爻則有應萬事萬物之才。而其繇詞則不能該萬事萬物。〇假如乾初九之潛龍勿用。以之筮君子出處進退之吉凶則合矣。以之筮婚姻祭祀建都遷國之等則此詞不可準也。
二曰該事。〇聖人旣抽一象而爲詞。又恐學者執此一象。不知變通。故或於一繇之內。雜論數事。其實此卦此爻可論之象。不止此數事。〇假如屯六二。其云乘馬班如者。女難之占也。其云匪寇婚媾者。鄰國備患之占也。其云十年乃字者。婦人産育之占也。三事各自成文。詞理不相連續。讀之如書史。便不可通。
三曰存質。〇聖人旣雜論數事。又恐學者執此數象。不知變通。故或於卦詞。只著卦德。以存其質。而不論事物。或於爻詞。只著休咎。以存其占。而不論事物。若是者何也。竝一事而不論所以應萬事而無礙也。〇如乾元亨利貞。大有元亨。隨元亨利貞。遯亨小利貞。大壯利貞。鼎元吉亨。兌亨利貞之類是也。〇其在爻詞則恒九二之悔亡。大壯九二之貞吉。解初六之无咎。萃九二之大吉无咎之類是也。
四曰顧名。〇卦之命名。本無定則。其以八卦之本德及陰陽消長之勢。推移往來之情而名之者。其繇詞雖無此義。以之爲筮。須觀命名之本象。至於直取物形。及卽卦抽象而偶以命名者。〈如歸妹〉其繇詞雖用此義。不可爲諸筮之通象也。〇以本德而得名者。如八卦之重卦是也。以陰陽之消長而得名者。如復之謂復。大壯之謂大壯是也。其以推移之義而得名者。如訟之名。本於中孚。萃之名。本於小過是也。其直取物形而名之者。如井鼎之類是也。其卽卦抽象而偶以命名者。如家人歸妹之類是也。〈竝義詳本卦〉〇以兄嫁妹。其在雷澤之卦。不過萬象之中一象也。六爻之詞。雖皆言歸妹。未必嫁妹爲本象。而他事爲客也。筮婚姻者。當用此詞。若於祭祀戰伐之筮而遇此卦者。不可以此詞占之也。
五曰播性。〇卦變爲爻則其物象事情。與本卦大異也。然其性氣皆主本卦。若舍本卦之性氣。而專用之卦之物象〈之卦者。變卦也。〉則大悖也。故聖人於爻詞。必爲之播本卦之性氣。俾顧其本。〇假如本卦是升則之井之蠱。〈升五六〉皆取升上之象。〈井自泰來一升五。〉雖有卑降者。不顧焉。〈井亦自泰來。柔自五降。而不取焉。〉本卦是復則之震之屯。〈復四五〉皆取來復之象。〈震自小過來。剛自三反。〉雖有出往者。不顧焉。〈震亦自臨來。剛自內出。而不取焉。〉故需之六爻。盡取需待之義。賁之六爻。悉含賁文之理。皆所以播本卦之性氣。以撰其德也。〈多不能悉指。〉
六曰留動。〇一畫旣動。全卦遂變。故聖人之撰爻詞。其升降往來之情。皆取變象。然於卦主之爻。又爲之留其所動。不逐其變。而專用推移之本象。以明此畫之爲卦主。此又一例也。〇如師九二之王三錫命。〈取自復剝來之象〉比九五之王用三驅。〈亦取復剝象〉皆所謂留動而明主也。又如謙九三之有終。〈取艮終〉豫九四之由豫。〈由此以成豫〉皆不取爻變之象者也。〈多不能悉指〉〇若此類。必古來筮法本然。故周公撰詞如此也。蓋以筮家旣遇此卦。又遇此爻。則神明所指。丁寧在此。故占之以此畫。不復考變也。
七曰缺本。〇聖人旣爲之播性。又恐學者專執性氣。不知變通。故或於六爻之內。其一二爻之詞。缺其本性。而不必擧論。其實此一二爻。未嘗無本性氣也。〇如屯六四不言屯。蒙六三不言蒙。需上六不言需。訟六三不言訟之類是也。〈多不能悉指〉
八曰用拙。〇易詞物象。無不巧合。然有時乎取象狹隘。用物窘乏。有若拙澁而寡能者。此正大巧之所寓也。蓋以筮家雜筮萬事。安得每卦巧合萬象。必其取象之法。委曲周備。無法不具而後。方可以前民用也。故聖人或捨其平坦巧合之物。而別求拙劣之象。用撰厥詞。皆所以示筮例也。〇屯之六二。苟取坎男以配兌女。〈屯之節〉而謂之婚媾。賁之六四。苟取昔震〈大壯之上震〉以配今離。〈賁之離〉而謂之婚媾。〈苟以老夫配中女。〉卽所以用拙也。履之六三。以家人爲有兩足。〈一與二爲震。又三與四爲震。〉同人之彖。以剛躋澤上。〈自夬來二之上〉爲利涉大川。亦所以用拙也。〈多不能悉指〉
九曰雙溯。〇卦有二母者。〈不自否泰者。皆有二母。〉其卦詞必雙溯其本。而兩著其象。〈二本各一句〉其爻詞則又執之卦。〈之卦者變卦〉雙溯其本。〈之卦之二母〉而鑄合爲詞。若是者。明易之爲道。不外乎推移也。〇如頤之卦詞。其云觀頤者。自觀來之象也。〈五之一〉其云自求口實者。自臨來之象也。〈二之上〉又如乾之小畜曰或躍在淵。躍自姤來也。〈巽股超于上〉淵自夬來也。〈夬上澤〉坤之豫曰括囊無咎。囊自復來也。〈復下震爲囊。〉括自剝來也。〈剝上艮爲手〉
十曰疊現。〇此卦彼卦。其物象相同者。其繇詞或疊用前文。以現其象。若是者。明諸卦諸爻。凡具此物象者。其占可同也。〇如小畜之彖。小過之六五。皆云密雲不雨者。二卦皆爲巽爲兌。而不成坎雨也。小畜上九。歸妹六五。中孚六四。皆云月幾望者。三卦皆坎月之位。〈四五六〉兌缺未盈。而幾乎至於乾圓也。〈義詳本卦下〉
十一曰比德。〇聖人於播性之中。兼指事物。〈如需九五之需于酒食。〉旣指事物。則不得不偏係一事。而有不能統馭衆情。故或有排比六爻。彼此讐校。爲二字詞。以顯卦德。而不論事物者。若是者諸事之筮。皆可以此二字。占其大體也。〇如臨之云咸臨甘臨至臨知臨敦臨。兌之云和兌孚兌來兌商兌引兌之類是也。〇又如復卦六爻。大抵比德。獨於上六。兼指事物。又所以明比德爲詞之卦。未嘗無萬事萬物之象也。
十二曰詠物。〇易詞之文。有象有占。占以指事。婚媾之占。不能通祭祀。象以表微。艸木鳥獸之動。車輿器服之變。皆可以爲萬事之通象。故詠物喩事。一似風詩之有比興也。至如馬牛羊豕之有關人事者。或爲通象。或爲指事。此又有分也。〇如飛龍在天。鳴鶴在陰。枯楊生稊。繫于苞桑之類。是皆興體也。如羝羊觸藩。豶豕之牙。仍是通象。至如喪羊于易。行人得牛之類。旣可爲象。亦可爲占。
十三曰建維。〇易有四維。乾坤坎离是也。六十四卦。其陽畫皆本於乾。其陰畫皆本於坤。此二維也。六十四卦。其上卦皆位於坎。〈四五六〉其下卦皆位於离。〈奇偶奇〉此二維也。故易之大義。不出乎陰陽之升降。卽所以體乾坤也。若其爲占則又必以亨貞二字。立其大綱。卽所以察离坎也。〈离亨而坎貞〉〇凡陽在上曰順。〈巽之德〉陰乘剛曰厲。〈兌之德〉所以立乾坤也。离以爲誠。坎以爲敬。誠以格天曰亨。敬以幹事曰貞。而剛柔交感。謂之有孚。〈剛柔應〉所以著坎离也。〈只离亦爲孚〉
十四曰辨位。〇位之名有四。其一曰三才之位。一二地。三四人。而五六爲天位。是也。其二曰二氣之位。一三五爲陽爲剛。二四六爲陰爲柔。是也。三曰貴賤之位。一二爲民。三四爲臣。五爲君。六爲天。是也。四曰內外之位。一二三爲我。四五六爲敵。是也。物象雖同。而其詞不同。其詞亦同。而其吉凶不同者。專由其位之不同。所宜精察也。〇試論乾卦。初與四均爲變巽。而初曰潛龍。四曰躍龍者。以其位也。二與五均爲變离。而二曰見龍。五曰飛龍者。以其位也。大傳曰二多譽。三多凶。四多懼。五多功。驗之易詞。鑿鑿符合。至如陽居陰位。陰居陽位。而吉凶不同者。孔子彖傳備言之。
十五曰寓義。〇易主於筮。而義理寓焉。聖人察進退消長之勢。〈十二辟〉玩升降往來之象。〈五十衍〉而寓義理於其間。然文王周公之詞。其義所寓。隱而不彰。微而不著。至孔子彖傳則專闡義理。其爻詞之微隱者。文言大傳。又推演而爲之戒。至於大象傳則不干筮家。而純爲居觀之用。因傳以求經。則義可得矣。〇文言者。乾坤諸爻也。〈漢儒謂之文言〉其在大傳者。如中孚九二。同人九五。大過初六之類是也。
十六曰考占。〇卦爻之象。本無定吉。亦無定凶。吉於取女者。以之伐國。未必不凶。吉於祭祀者。以之涉川。未必不凶。君子遇之而吉者。或害於小人。君子遇之而凶者。或利於小人。凡易詞之言吉凶者。不可爲諸筮之通占也。〇自復臨而至夬乾。在乾卦爲乘龍御天之象。在坤卦爲履霜堅氷之象。此同一義理。而吉凶不同也。屯之彖。在行役之筮。則勿用有往。在立君之筮。則利用建侯。此同一卦象。而吉凶不同也。坤之黃裳元吉。隨之元亨利貞。本爲大吉之占。而在南蒯穆姜之筮則大凶。此同一繇詞。而吉凶不同也。屯九五之言小貞吉大貞凶。否六二之言小人吉大人否。皆所以示此例也。
十七曰認字。〇欲得經旨。先認字義。諸經皆然。而易爲甚。如亨貞悔吝之等字義。尙多不白。又如序卦雜卦之言卦義者。是卦義者。非字義也。而後世字書。竝錄爲字義。大謬矣。〇亨者感而遂通也。〈見比釋〉然亨本爲离火之德。故烹飪之烹。得與亨通。〈見鼎卦〉烹飪所以燕享。故燕享之享。亦與亨通。〈見隨升〉〇貞之別有三。其一曰利貞之貞。貞者事也。不正之事。不敢以筮。故謂事爲貞。貞者正也。〈如小貞凶大貞吉。〉又幹事之法。必以堅固。故謂事爲貞。貞者固也。其二曰貞節之貞。〈如云女子貞不字。〉其三曰貞悔之貞。而貞悔有二種。卦變曰悔。不變曰貞。此洪範之義也。〈國語所謂貞屯悔豫者是也。〉又內卦曰貞。外卦曰悔。左傳以蠱爲貞風悔山之卦是也。〇改過曰悔。不改過曰吝。故卦象俱變則謂之悔。卦旣變而象猶不變則謂之吝。此又易經之大義也。〈每心不忘曰悔。口舌文過曰吝。〉〇序卦云屯者盈也。蠱者事也。臨者大也。若此類。與雜卦所云比樂師憂謙輕豫怠之等。無以異也。皆是卦義。認之爲字義則謬矣。
十八曰察韻。〇易詞韻法。最嚴最精。而其格律多變。最難尋索。蓋一繇之內。有一二字輒韻者。有二三句乃韻者。有二三繇相承以韻者。〈乾二三四五〉有全六爻相承以叶者。〈坤六爻〉有三四繇疊文相承以叶者。〈如蒙卦復卦〉有卦詞與爻詞相承以叶者。〈坤蒙等〉又或三四繇各有數句者。其上句與上句叶。下句與下句叶。〈坤一二三四〉或一繇之內。凡有數句。而其詞采堅美者相承叶韻。其字法零碎如吉凶悔吝无咎等字。仍不叶韻。〈乾三四〉其或古韻今韻元有不同者。在所審理。而後世拘曲之士。妄造叶韻之說。指商爲角。變喉爲齒者。又紛然雜出。澒洞其間。凡如此類。悉不可信。〇試論乾坤等數卦。乾之彖亨貞。叶其初九龍用叶。〈用音庸。詩云謀臧不從。不臧覆用。〉其次田乾淵天叶。〈利見大人爲剩句。〉上九用九悔首叶。〈悔音虎皆上聲。〉〇坤之彖亨貞叶。其六爻霜方章囊裳黃叶。其주-D002二句至利事譽叶。〇蒙卦則發蒙包蒙困蒙童蒙以疊文相承。而中爻揷一躬字。〇坤之彖有攸往與爻詞之霜方等字叶。〈往平聲。小畜之傳尙往與施未行叶。又太玄經云喪其芳无攸往。〉後得主與至利等字叶。〈主去聲〉蒙之彖初筮告再三瀆。與爻詞之用說桎梏叶。此又卦爻相承之證也。〇乾三四之無咎。蒙六三之無攸利。蒙四五之吝吉等字。此所謂零碎不叶韻者也。〇用之音庸。往之音汪。慶之音羗。厲之音列。古韻本然。皆有博據。若此類。韻家之說可信也。〇至若蹇初六曰往蹇來譽則改蹇音而爲許〈往蹇與王臣蹇蹇疊文相承。來譽與匪躬之故叶。〉噬嗑初九曰滅趾無咎則改咎音而爲以。〈滅趾與滅鼻相承。无咎則零碎而不叶。〉若此類不可勝數。此陋儒之曲解也。〇察韻苟精則絶句無錯。絶句無錯則經旨以明。此又學者所宜十分明目者也。
첫째는 추상(抽象)이다. ○ 《주역》은 점치기 위한 책이다. 한 괘와 한 효는 각각 온갖 일과 온갖 사물의 상을 모두 갖춘다.〈변하지 않은 것을 괘라 하고, 변한 것을 효라 한다.〉 천하의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을 점칠 때에는 모두 이 괘와 이 효를 만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문왕과 주공은 온갖 상 가운데서 한 상을 뽑아 주사(繇詞)로 삼았다. 그러므로 괘와 효는 모든 일과 모든 사물에 응할 수 있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 주사 하나가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 가령 건괘 초구의 ‘잠룡이니 쓰지 말라’를 가지고 군자가 나아가고 물러나며 세상에 나서고 물러나 숨는 일의 길흉을 점치면 맞다. 그러나 그것으로 혼인·제사·도성 건설·나라 옮김 등을 점친다면 이 효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둘째는 개사(該事), 곧 여러 일을 포괄하는 것이다. ○ 성인은 이미 한 상을 뽑아 글로 삼았으나, 또 학자가 이 한 상만 고집하여 변통할 줄 모를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의 주사 안에서 여러 일을 뒤섞어 논했다. 실상 이 괘와 이 효의 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 가령 둔괘 육이에서 ‘말을 탔는데 머뭇거린다’고 한 것은 여자가 난처한 일을 점친 것이고, ‘도적이 아니라 혼인하려는 자다’라고 한 것은 이웃 나라가 환난에 대비하는 일을 점친 것이며, ‘십 년이 되어야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 것은 부인의 해산과 양육을 점친 것이다. 이 세 일은 각각 독립된 글을 이루어 말과 이치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서사체의 글처럼 연속해 읽으면 곧 뜻이 통할 수 없다.
셋째는 존질(存質), 곧 본질을 남겨 두는 것이다. ○ 성인은 이미 여러 일을 뒤섞어 논했지만, 또 학자가 이 여러 상만 고집하여 변통할 줄 모를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때로는 괘사에 괘덕만 기록하여 그 본질을 남기고 구체적인 일과 사물은 논하지 않았다. 또 때로는 효사에 길흉과 허물만 기록하여 점의 판단을 남기고 구체적인 일과 사물은 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의 일도 함께 논하지 않아야 모든 일에 응하여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 건괘의 ‘원·형·리·정’, 대유괘의 ‘원형’, 수괘의 ‘원·형·리·정’, 돈괘의 ‘형하고 작은 일에 정고하면 이롭다’, 대장괘의 ‘정고함이 이롭다’, 정괘의 ‘크게 길하고 형통한다’, 태괘의 ‘형통하고 정고함이 이롭다’같은 류가 이에 해당한다. ○ 효사에서는 항괘 구이의 ‘뉘우침이 없어진다’, 대장괘 구이의 ‘정고하면 길하다’, 해괘 초육의 ‘허물이 없다’, 췌괘 구이의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다’같은 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고명(顧名), 곧 이름을 돌아보는 것이다. ○ 괘에 이름을 붙이는 법에는 본래 일정한 규칙이 없다. 팔괘의 본래 덕, 음양이 소장하는 세운, 획이 추이하고 왕래하는 정황에서 이름을 얻은 경우에는 주사에 그 뜻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점칠 때 반드시 명명의 바탕이 된 본상을 살펴야 한다. 사물의 형상을 직접 취했거나 그 괘에서 한 상을 뽑아 우연히 이름을 붙인 경우〈귀매괘와 같다.〉에는, 비록 주사가 그 뜻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점에 통용되는 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본래 덕으로 이름을 얻은 것은 팔괘가 겹쳐진 중괘들과 같다. 음양의 소장으로 이름을 얻은 것은 복괘를 ‘돌아옴’이라 하고 대장괘를 ‘크게 성장함’이라 한 경우와 같다. 추이의 뜻으로 이름을 얻은 것은 송괘의 이름이 중부괘에 바탕을 두고, 췌괘의 이름이 소과괘에 바탕을 둔 경우와 같다. 사물의 형상을 직접 취해 이름을 붙인 것은 정괘(井卦)와 정괘(鼎卦) 같은 류이다. 그 괘에서 한 상을 뽑아 우연히 이름을 붙인 것은 가인괘와 귀매괘 같은 류이다.〈뜻은 모두 해당 본괘의 풀이에 상세하다.〉 ○ 오라비가 누이를 시집보내는 일은 우레와 택이 겹쳐진 괘에서 온갖 상 가운데 한 상에 불과하다. 여섯 효의 글이 모두 누이를 시집보내는 일을 말했더라도,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만 본상이고 다른 일은 객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혼인을 점친 사람은 이 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사나 전쟁을 점치다가 이 괘를 얻은 사람은 이 글만으로 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보성(播性), 곧 본괘의 성기를 효사에 퍼뜨리는 것이다. ○ 괘가 변하여 효가 되면 그 물상과 사정은 본괘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그 성질과 기운은 모두 본괘를 주장으로 삼는다. 본괘의 성기를 버리고 오로지 지괘의 물상만 사용한다면〈지괘는 변해 이룬 괘이다.〉 도리에 크게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인은 효사를 지을 때 반드시 본괘의 성기를 그 안에 퍼뜨려 본괘를 돌아보게 했다. ○ 가령 본괘가 승괘이면 정괘와 고괘로 변한 경우〈승괘의 오효와 상효〉에는 모두 위로 올라가는 상을 취한다.〈정괘는 태괘에서 왔는데, 첫째 획이 다섯째 자리로 올랐다.〉 비록 낮아지거나 내려가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정괘도 태괘에서 왔으니, 음효가 다섯째 자리에서 내려왔으나 그 상은 취하지 않았다.〉 본괘가 복괘이면 진괘와 둔괘로 변한 경우〈복괘의 사효와 오효〉에는 모두 돌아오는 상을 취한다.〈진괘는 소과괘에서 왔는데, 양효가 셋째 자리에서 돌아왔다.〉 비록 나가거나 가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진괘도 임괘에서 왔으니, 양효가 내괘에서 밖으로 나갔으나 그 상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괘의 여섯 효는 모두 기다림의 뜻을 취하고, 비괘의 여섯 효는 모두 꾸민의 이치를 함축한다. 이는 모두 본괘의 성기를 퍼뜨려 그 덕을 지은 것이다.〈예가 많아 다 가리켜 말할 수는 없다.〉
여섯째는 유동(留動), 곧 움직인 획을 그 자리에 남겨 두는 것이다. ○ 한 획이 이미 움직이면 괘 전체가 따라서 변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효사를 지을 때 그 오르내림과 왕래의 정황은 모두 변한 상에서 취했다. 그러나 괘를 주재하는 효에서는 또 그 움직인 자리를 그대로 남겨, 변화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추이의 본상을 사용하여 이 획이 괘주임을 밝혔다. 이것도 또 하나의 법례다. ○ 사괘 구이의 ‘왕이 세 번 명을 내린다’〈복괘와 박괘에서 온 상을 취했다.〉와 비괘 구오의 ‘왕이 세 방향으로 몰이하는 사냥법을 쓴다’〈역시 복괘와 박괘의 상을 취했다.〉는 모두 이른바 움직인 획을 남겨 괘주를 밝힌 것이다. 또 겸괘 구삼의 ‘끝마침이 있다’〈간괘의 끝상을 취했다.〉과 예괘 구사의 ‘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이 효로 말미암아 예괘를 이룬다.〉도 모두 효변의 상을 취하지 않은 경우다.〈예가 많아 다 가리켜 말할 수는 없다.〉 ○ 이런 류는 반드시 예로부터 전해 온 점법이 본래 그랬기 때문에 주공이 이와 같이 효사를 지은 것이다. 점가가 이미 이 괘를 얻고 또 이 효를 얻었다면, 신명이 가리킨 바가 분명하게 이 획에 있기 때문에 이 획으로 점을 판단하고 다시 변괘를 상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곱째는 결본(缺本), 곧 본괘의 뜻을 빼는 것이다. ○ 성인은 이미 본괘의 성기를 효사에 퍼뜨렸으나, 또 학자가 그 성기만 전일하게 고집하여 변통할 줄 모를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섯 효 가운데 한두 효의 글에서 본괘의 성기를 빼고 굳이 들어 논하지 않았다. 실상 이 한두 효에도 본괘의 성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둔괘 육사가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몽괘 육삼이 ‘어리석음’을 말하지 않고, 수괘 상육이 ‘기다림’을 말하지 않고, 송괘 육삼이 ‘송사’를 말하지 않은 류가 이에 해당한다.〈예가 많아 다 가리켜 말할 수는 없다.〉
여덟째는 용졸(用拙), 곧 일부러 서툰 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 《주역》 글의 물상은 정교하게 맞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때로는 상을 취한 범위가 협소하고 사물을 운용한 방식이 궁색하여, 마치 서툴고 능력이 부족한 듯한 데가 있다. 이것이 바로 크게 정교한 뜻이 깃든 곳이다. 점가가 온갖 일을 뒤섞여 점치는데, 어찌 괘마다 온갖 상에 절묘하게 맞게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상을 취하는 법이 곡진하고 두루 갖추어져 어느 법도 빠지지 않은 다음에야 백성의 쓰임을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때로는 평탄하고 절묘하게 맞는 물상을 버리고 따로 서툰 상을 찾아 그 글을 지었다. 이는 모두 점법의 범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 둔괘 육이에서 감괘의 중남을 취하여 태괘의 소녀와 배필하고〈둔괘에서 절괘로 변한 것이다.〉 ‘혼인하려는 자’라고 한 것, 비괘 육사에서 예전의 진괘〈대장괘의 상괘인 진괘〉을 취하여 지금의 리괘와 배필하고〈굳이 노남과 중녀를 배필한 것이다.〉 ‘혼인하려는 자’라고 한 것이 바로 서툰 상을 사용한 것이다. 리괘 육삼에서 가인괘를 취하여 두 다리가 있다고 한 것〈첫째와 둘째 획이 진괘를 이루고, 또 셋째와 넷째 획이 진괘를 이룬다.〉, 동인괘의 단사에서 양효가 못 위로 올라가 택 위에 있는 것을〈쾌괘에서 왔는데, 둘째 획이 맨 위로 올랐다.〉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한 것도 역시 서툰 상을 사용한 것이다.〈예가 많아 다 가리켜 말할 수는 없다.〉
아홉째는 쌍소(雙溯), 곧 두 본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 두 모괘를 가진 괘는〈비괘와 태괘에서 직접 오지 않은 괘는 모두 두 모괘를 갖는다.〉 괘사에서 반드시 두 본괘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살펴, 두 모괘의 상을 각각 기록한다.〈두 본괘를 각각 한 구절씩으로 기록한다.〉 효사에서는 또 지괘를 붙들고〈지괘는 변해 이룬 괘이다.〉 그 지괘의 두 본괘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살펴 두 상을 하나로 녹여 글을 만든다. 이런 방식은 《주역》의 도가 추이의 법을 벗어나지 않음을 밝힌다. ○ 가령 이괘의 괘사에서 ‘턱을 본다’라고 한 것은 관괘에서 온 상이고〈다섯째 획이 첫 자리로 왔다.〉,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라고 한 것은 임괘에서 온 상이다.〈둘째 획이 맨 위로 갔다.〉 또 건괘에서 소축괘로 변한 구사의 ‘혹 뛰어올라 연못에 있다’에서 ‘뛰어오름’은 구괘에서 온 상이고〈손괘인 다리가 위쪽으로 뛰어올랐다.〉, ‘연못’은 쾌괘에서 온 상이다.〈쾌괘의 상괘는 택이다.〉 곤괘에서 예괘로 변한 육사의 ‘주머니 입을 묶으면 허물이 없다’에서 ‘주머니’는 복괘에서 온 상이고〈복괘의 하괘인 진괘가 주머니가 된다.〉, ‘묶음’은 박괘에서 온 상이다.〈박괘의 상괘인 간괘가 손이 된다.〉
열째는 첩현(疊現), 곧 같은 상을 겹쳐 드러내는 것이다. ○ 이 괘와 저 괘의 물상이 같을 때는 그 주사에서 종종 앞의 글을 거듭 사용하여 그 상을 드러낸다. 이런 방식은 여러 괘와 여러 효 가운데 무릇 이 물상을 갖춘 것은 그 점의 판단도 같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 가령 소축괘의 단사와 소과괘의 육오가 모두 ‘구름은 빽빽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 것은 두 괘가 모두 손괘와 태괘는 있지만 비를 뜻하는 감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축괘 상구, 귀매괘 육오, 중부괘 육사가 모두 ‘달이 보름에 가깝다’고 한 것은 세 괘가 모두 감괘인 달의 자리〈넷째·다섯째·여섯째〉에 있고, 동시에 태괘의 이지러짐이 있어 아직 차지 않아 건괘의 둥근 모양에 거의 이르렀기 때문이다.〈뜻은 해당 본괘의 풀이에 상세하다.〉
열한째는 비덕(比德), 곧 여섯 효의 덕을 비교하는 것이다. ○ 성인은 본괘의 성기를 효사에 퍼뜨리는 가운데 일과 사물도 함께 가리켰다.〈수괘 구오의 ‘술과 음식에서 기다린다’와 같다.〉 이미 일과 사물을 가리켰으면 하나의 일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어 여러 사정을 통솔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섯 효를 나란히 배열하고 서로 결부하여 두 글자로 된 표현을 만들어, 구체적인 일과 사물은 논하지 않고 괘덕만 드러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어떤 일을 점치더라도 모두 이 두 글자로 그 대체를 판단할 수 있다. ○ 임괘의 효사에서 ‘감응하는 임함’·‘달콤한 임함’·‘지극한 임함’·‘슬기로운 임함’·‘돈독한 임함’이라 한 것, 태괘의 효사에서 ‘화합하여 기뻐함’·‘믿음으로 기뻐함’·‘와서 기뻐함’·‘헤아려 기뻐함’·‘끌어당겨 기뻐함’이라 한 류가 이에 해당한다. ○ 또 복괘의 여섯 효는 대체로 덕을 비교했지만, 상육에서만은 일과 사물을 함께 가리켰다. 이것도 덕을 비교하여 효사를 지은 괘라도 본래 온갖 일과 온갖 사물의 상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열둘째는 영물(詠物), 곧 사물을 읊는 것이다. ○ 《주역》의 글에는 상도 있고 점의 판단도 있다. 점의 판단은 구체적인 일을 가리킨다. 혼인에 대한 점의 판단은 제사에 통용될 수 없다. 상은 숨겨진 의미를 표현한다. 풀과 나무·새와 짐승의 움직임, 수레와 가마·기물·복장의 변화는 모두 온갖 일에 통하는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물을 읊어 일을 비유하는 방법은 마치 《시경》 풍시의 비흥체와 같다. 말·소·양·돼지처럼 사람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때로는 통용되는 상이 되고 때로는 구체적인 일을 가리키는 점의 판단이 되니, 여기에도 또한 구분이 있다. ○ ‘날아오른 용이 하늘에 있다’, ‘우는 학이 그늘에 있다’, ‘마른 버들이 새순을 낸다’, ‘무성한 뽕나무에 매어 둔다’같은 류는 모두 흥체다. ‘수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다’, ‘거세한 돼지의 어금니’는 그대로 통용되는 상이다. ‘이(易)에서 양을 잃는다’, ‘길 가는 사람이 소를 얻는다’같은 류에 이르러서는 상이 될 수도 있고 점의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열셋째는 건유(建維), 곧 네 벼리를 세우는 것이다. ○ 《주역》에는 네 벼리가 있는데 건·곤·감·리괘가 바로 그것이다. 64괘의 양효는 모두 건괘에 본을 두고, 그 음효는 모두 곤괘에 본을 두니 이것이 두 벼리다. 64괘의 상괘는 모두 감괘의 자리에 있고〈넷째·다섯째·여섯째 자리다.〉, 그 하괘는 모두 리괘의 자리에 있으니〈홀수·짝수·홀수의 배열이다.〉 이것이 또 두 벼리다. 그러므로 《주역》의 큰 뜻은 음양이 오르내리는 데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곧 건괘와 곤괘를 체행하는 방법이다. 점을 치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형’과 ‘정’ 두 글자로 큰 기강을 세우니, 이것이 곧 리괘와 감괘를 살피는 방법이다.〈리괘는 형통하고 감괘는 정고하다.〉 ○ 무릇 양이 위에 있는 것을 순하다고 한다.〈손괘의 덕이다.〉 음이 양위에 올라탄 것을 위태롭다고 한다.〈태괘의 덕이다.〉 이것이 건·곤의 법칙을 세우는 방법이다. 리괘를 성실함으로 삼고 감괘를 경건함으로 삼는다. 성실함으로써 하늘에 감통하는 것을 형이라 하고, 경건함으로써 일을 주간하는 것을 정이라 하며, 강과 유가 서로 감응하는 것을 유부라 한다.〈강과 유가 서로 응한다.〉 이것이 감·리의 법칙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리괘만으로도 유부가 된다.〉
열넷째는 변위(辨位), 곧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다. ○ 자리라는 이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재의 자리다. 첫째와 둘째는 땅, 셋째와 넷째는 사람, 다섯째와 여섯째는 하늘의 자리다. 둘째는 두 기운의 자리다. 첫째·셋째·다섯째는 양이며 강이고, 둘째·넷째·여섯째는 음이며 유다. 셋째는 귀천의 자리다. 첫째와 둘째는 백성, 셋째와 넷째는 신하, 다섯째는 임금, 여섯째는 하늘이다. 넷째는 내외의 자리다. 첫째·둘째·셋째는 나이고, 넷째·다섯째·여섯째는 대립하는 상대다. 물상은 같은데 글이 다르고, 글도 같은데 길흉이 다른 것은 오로지 자리가 다른 데서 말미암으니 마땅히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 시험 삼아 건괘를 논해 보자. 초효와 사효는 둘 다 변하면 손괘가 되는데도 초효는 ‘잠룡’이라 하고 사효는 ‘뛰어오르는 용’이라 한 것은 그 자리 때문이다. 이효와 오효는 둘 다 변하면 리괘가 되는데도 이효는 ‘드러난 용’이라 하고 오효는 ‘날아오른 용’이라 한 것도 그 자리 때문이다. 〈계사전〉에 “이효는 칭찬이 많고, 삼효는 흉함이 많고, 사효는 두려움이 많고, 오효는 공이 많다”라고 했는데, 역의 글에 징험해 보면 착착 들어맞는다. 양이 음의 자리에 있거나 음이 양의 자리에 있어 길흉이 달라지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단전〉에 자세히 말해 두었다.
열다섯째는 우의(寓義), 곧 의리를 깃들이는 것이다. ○ 《주역》은 점을 위주로 하지만 그 안에 의리가 깃들어 있다. 성인은 나아가고 물러나며 소멸하고 성장하는 세운을 살피고〈열두 벽괘를 말한다.〉, 획이 오르내리고 가고 오는 상을 살펴서〈오십연괘를 말한다.〉 그 사이에 의리를 깃들였다. 그러나 문왕과 주공의 글에서 깃든 의리는 숨어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여 뚜렷하지 않다. 공자의 〈단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의리를 밝혔고, 효사의 미세하고 숨겨진 의미는 〈문언전〉과 〈계사전〉이 또 추연하여 경계의 말을 만들었다. 〈대상전〉에 이르러서는 점가의 일과 관계하지 않고 순전히 살펴 보면서 실천하기 위한 글이 되었다. 전을 따라 경의 뜻을 구하면 의리를 얻을 수 있다. ○ 문언은 건괘와 곤괘의 여러 효를 풀이한 것이다.〈한나라 유학자들이 이를 문언이라 했다.〉 〈계사전〉에 있는 것으로는 중부괘 구이, 동인괘 구오, 대과괘 초육의 류가 이에 해당한다.
열여섯째는 고점(考占), 곧 점의 판단을 상고하는 것이다. ○ 괘효의 상에는 본래 일정한 길함도 없고 일정한 흉함도 없다.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길한 것이 그것으로 나라를 치면 반드시 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제사에는 길한 것이 그것으로 내를 건너면 반드시 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군자가 이 상을 만나면 길한 것이 혹 소인에게는 해로울 수 있고, 군자가 이 상을 만나면 흉한 것이 혹 소인에게는 이로울 수 있다. 무릇 《주역》의 글에서 길흉을 말한 것은 모든 점에 통용되는 판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복괘와 임괘에서 쾌괘와 건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건괘에서는 용을 타고 하늘을 운행하는 상이 되지만, 곤괘에서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는 상이 된다. 이는 같은 하나의 의리인데도 길흉이 다른 경우다. 둔괘의 단사는 먼 길을 떠나는 일을 점치면 ‘가는 바를 쓰지 말라’는 판단이 되고, 임금을 세우는 일을 점치면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판단이 된다. 이는 같은 하나의 괘상인데도 길흉이 다른 경우다. 곤괘의 ‘누런 치마니 크게 길하다’와 수괘의 ‘원·형·리·정’은 본래 크게 길한 점의 판단이다. 그러나 남괴와 목강의 점에서는 크게 흉했다. 이는 같은 하나의 주사인데도 길흉이 다른 경우다. 둔괘 구오의 ‘작게 정고하면 길하고 크게 정고하면 흉하다’는 말과 비괘 육이의 ‘소인에게는 길하고 대인에게는 비색하다’는 말은 모두 이 법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열일곱째는 인자(認字), 곧 글자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다. ○ 경전의 뜻을 얻으려면 먼저 글자의 뜻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주역》은 특히 더하다. 형·정·회·린 같은 글자의 뜻조차 아직 여러 부분이 명백하지 않다. 또 〈서괘전〉과 〈잡괘전〉에서 괘의 뜻을 말한 것은 괘의 의미이지 글자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후세의 자전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글자의 뜻으로 기록했으니 크게 잘못되었다. ○ 형은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이다.〈비괘의 해석에 보인다.〉 그러나 형은 본래 리괘인 불의 덕이므로 음식을 익히는 팽(烹)이 형(亨)과 통용된다.〈정괘에 보인다.〉 음식을 익히는 것은 잔치로 대접하기 위함이므로 잔치하는 향(享)도 형과 통용된다.〈수괘와 승괘에 보인다.〉 ○ 정은 구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고함이 이롭다’의 정이다. 정은 일을 뜻한다. 바르지 않은 일은 감히 점을 치지 못하므로 일을 정이라고 한다. 정은 바름을 뜻한다.〈‘작게 정고하면 흉하고 크게 정고하면 길하다’같은 경우다.〉 또 일을 주간하는 법은 반드시 견고해야 하므로 일을 정이라고 한다. 정은 견고함을 뜻한다. 둘째는 정절의 정이다.〈‘여자가 정절을 지켜 시집가지 않는다’고 한 경우와 같다.〉 셋째는 정괘와 회괘를 말할 때의 정이다. 정괘와 회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괘가 변한 것을 회라 하고 변하지 않은 것을 정이라 하니, 이것은 〈홍범〉의 뜻이다.〈《국어》에서 이른바 ‘정괘는 둔괘이고 회괘는 예괘이다’라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내괘를 정이라 하고 외괘를 회라 한다. 《좌전》에서 고괘를 정괘인 풍괘와 회괘인 산괘로 풀이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허물을 고치는 것을 회라 하고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을 린이라 한다. 그러므로 괘의 상이 모두 변하면 회라 하고, 괘는 이미 변했는데 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린이라 한다. 이것도 《주역》의 큰 뜻이다.〈마음에 늘 잊지 않는 것이 회이고, 말로 자신의 허물을 꾸며대는 것이 린이다.〉 ○ 〈서괘전〉에서 ‘둔은 가득함이다’, ‘고는 일이다’, ‘임은 크다는 뜻이다’라고 한 류는 〈잡괘전〉에서 ‘비는 기뻐함이고 사는 시름이며 겸은 가벼움이고 예는 나태함이다’라고 한 등의 말과 다를 것이 없다. 모두 괘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글자 본래의 뜻으로 인식하면 잘못이다.
열여덟째는 찰운(察韻), 곧 운을 살피는 것이다. ○ 《주역》 글의 압운법은 가장 엄밀하고 가장 정밀하지만 그 격률이 다양하게 변하므로 규칙을 찾기가 가장 어렵다. 하나의 주사 안에 한두 글자마다 곧 운이 되는 것이 있고, 두세 구절이 지난 뒤에야 운이 되는 것이 있고, 두세 효의 글이 서로 이어져 운을 이루는 것이 있고〈건괘의 이효·삼효·사효·오효가 그렇다.〉, 여섯 효 전체가 서로 이어져 운을 맞추는 것이 있고〈곤괘의 여섯 효가 그렇다.〉, 세네 효가 같은 글을 거듭하여 서로 이어지며 운을 맞추는 것이 있고〈몽괘와 복괘와 같다.〉, 괘사와 효사가 서로 이어져 운을 맞추는 것이 있다.〈곤괘·몽괘 등이 그렇다.〉 또 때로는 세네 효에 각각 여러 구절이 있을 때 윗구절끼리 운을 맞추고 아랫구절끼리 운을 맞추는 것이 있다.〈곤괘의 초효·이효·삼효·사효가 그렇다.〉 혹은 하나의 효사 안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문채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글은 서로 이어져 압운하고 길·흉·회·린·무구 같이 단편적인 글자는 그대로 압운하지 않는 것이 있다.〈건괘의 삼효와 사효가 그렇다.〉 고대의 운과 오늘날의 운이 본래 다른 경우도 당연히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후세의 소견이 좁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 망령되이 협운설을 지어내어 상음을 각음이라 하고 후음을 치음으로 바꾸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설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그 사이를 혼탁하게 만드니, 무릇 이런 류는 모두 믿을 수 없다. ○ 시험 삼아 건괘와 곤괘 등 여러 괘를 논해 보자. 건괘 단사의 ‘형’과 ‘정’은 서로 운을 맞춘다. 초구의 ‘룡’과 ‘용’은 운을 맞춘다.〈‘용’은 ‘용’으로 발음한다. 《시경》에 ‘계획이 좋은데도 따르지 않고, 좋지 않은 계획을 다시 쓴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전’·‘건’·‘연’·‘천’이 운을 맞춘다.〈‘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는 남는 구절이다.〉 상구와 용구에서는 ‘회’와 ‘수’가 운을 맞춘다.〈‘회’는 ‘호’로 발음하며 둘 다 상성이다.〉 ○ 곤괘의 단사에서는 ‘형’과 ‘정’이 운을 맞춘다. 그 여섯 효의 ‘상’·‘방’·‘장’·‘낭’·‘상’·‘황’이 운을 맞춘다. 그 용육(用六)의 두 구절부터 ‘리’·‘사’·‘예’에 이르기까지가 운을 맞춘다. ○ 몽괘는 ‘발몽’·‘포몽’·‘곤몽’·‘동몽’이 같은 글을 거듭하여 서로 이어지고, 가운데 효의 글에 ‘궁’ 한 글자가 끼어든다. ○ 곤괘의 단사에 있는 ‘유왕’은 효사의 ‘상’·‘방’ 등과 운을 맞춘다.〈‘왕’은 평성으로 발음한다. 〈소축괘 전〉의 ‘상왕’이 ‘시미행’과 운을 맞추고, 또 《태현경》에 ‘그 방자함을 잃고 갈 바가 없다’라고 했다.〉 ‘후득주’는 ‘지’·‘리’ 등과 운을 맞춘다.〈‘주’는 거성으로 발음한다.〉 몽괘의 단사에 있는 ‘초서고’·‘재삼독’은 효사의 ‘용’·‘설’·‘치곡’과 운을 맞춘다. 이것도 괘사와 효사가 서로 이어져 운을 맞추는 증거다. ○ 건괘 삼효·사효의 ‘무구’, 몽괘 육삼의 ‘무유리’, 몽괘 육사·육오의 ‘린’·‘길’ 등은 앞서 말한 단편적이라 압운하지 않는 글자다. ○ ‘용’을 ‘용’으로, ‘왕’을 ‘왕’으로, ‘경’을 ‘강’으로, ‘려’를 ‘렬’로 발음하는 것은 고운에서 본래 그랬고 모두 넓은 증거가 있으니, 이런 류는 운학가의 설을 믿을 수 있다. ○ 건괘 초육에서 ‘왕건래예’라고 한 경우는 ‘건’의 발음을 ‘허’로 바꾼다.〈‘왕건’은 ‘왕신건건’의 겹친 글과 연결되고, ‘래예’는 ‘비궁지고’와 운을 맞춘다.〉 서합괘 초구의 ‘멸지무구’에서는 ‘구’의 발음을 ‘이’로 바꾼다.〈‘멸지’는 ‘멸비’와 연결되고, ‘무구’는 단편적인 글이라 압운하지 않는다.〉 이런 류는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것이 살피지 못한 유학자의 억지 풀이이다. ○ 압운을 살피는 작업이 정밀하면 구두가 잘못되지 않는다. 구두가 잘못되지 않으면 경문의 뜻이 밝아진다. 이 또한 학자가 마땅히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할 일이다.
핵심
《주역》을 점서이자 의리서(사람과 일의 올바른 도리를 밝히는 책)로 정밀하게 읽기 위한 열여덟 법칙을 제시한다. 주사가 많은 상 중 하나를 뽑는 방식부터 시작하여, 본괘(효가 바뀌기 전의 원래 괘)와 변괘(효가 음양으로 바뀐 뒤의 괘)·모괘의 관계, 효위(효가 여섯 자리 가운데 차지한 위치)의 차이, 길흉의 맥락 의존성, 핵심 용어의 본뜻, 고운에 기반한 구두 판단까지 다룬다. 하나의 상과 판단을 모든 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추이·효변·자리·문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전체를 관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