師 사
아래괘 坎 물 · 위괘 坤 땅
다툼에는 반드시 무리가 일어나므로 사괘로 이었다.
괘사
貞丈人吉,无咎。
정장인길, 무구.
바르게 해야 한다. 경륜 있는 사람이 맡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단전
師,眾也。貞,正也。能以眾正,可以王矣。剛中而應,行險而順,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
사는 무리다. 정은 바름이다. 무리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굳센 효가 가운데를 얻고 호응하며,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순리에 따른다. 이 때문에 천하의 백성을 수고롭게 해도 백성이 따르니, 길한데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대상전
地中有水,師;君子以容民畜衆。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여섯 효
효사
師出以律,否臧,凶。
사출이율, 부장, 흉.
군대가 출동할 때에는 군율로 해야 한다. 잘하지 못하면 흉하다.
소상전
師出以律;失律,凶也。
군대가 출동할 때에는 군율로 해야 한다. 군율을 잃으면 흉하다.
효사
在師中吉,无咎;王三錫命。
재사중길, 무구. 왕삼석명.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어 길하며 허물이 없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린다.
소상전
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懷萬邦也。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어 길한 것은 하늘의 총애를 받드는 것이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는 것은 만방을 품기 위한 것이다.
효사
師或輿尸,凶。
사혹여시, 흉.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니 흉하다.
소상전
師或輿尸,大无功也。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것은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효사
師左次,无咎。
사좌차, 무구.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주둔하니 허물이 없다.
소상전
左次无咎,未失常也。
왼쪽으로 물러나 주둔하여 허물이 없는 것은 군대의 상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사
田有禽,利執言,无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
전유금, 이집언, 무구. 장자솔사, 제자여시, 정흉.
들에 짐승이 있으니 토벌의 명분을 붙드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장자가 군대를 거느린다. 아우뻘 사람이 맡으면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니,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다.
소상전
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
장자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은 중도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아우뻘 사람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것은 맡긴 사람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사
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
대군유명, 개국승가, 소인물용.
큰 임금이 명을 내려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잇게 한다. 소인은 쓰지 말라.
소상전
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
큰 임금이 명을 내리는 것은 공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네 해석의 갈림길
갈리는 지점주희는 공로자에게 재물은 주되 작위·영토는 주지 말라는 차등을 두고, 정이천은 승리보다 백성을 해치지 않는 의리를 기준 삼으며, 정약용은 전쟁을 최후의 공적 수단으로 넓힌다.
왕필
사는 무리를 움직이는 군율과 지휘의 정당성(권한과 결정이 옳다고 인정받을 근거)을 다룬다. 왕필은 승패보다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앞세우고, 군사권은 중도(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알맞은 길)를 갖춘 장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정이천
정이천은 사괘를 단순한 전쟁론이 아니라 다수의 힘을 정당하게 모으고 통제하는 원리로 읽는다. 군사를 움직이는 목적이 바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노성한 지휘자에게 권한을 전일하게 맡기며, 호령과 절제를 갖춰야 비로소 길하고 허물이 없다.
효사(각 효에 붙은 판단문)에서는 출병의 법도, 현장 지휘권과 임금의 위임, 무능한 공동 지휘의 폐해, 마땅한 후퇴, 부득이한 대응의 조건, 전쟁 뒤 포상과 정치적 임용의 구별을 차례로 논한다. 승리 자체보다 백성을 해치지 않는 의리(사람과 일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와 책임의 질서가 판단 기준이다.
주희
주희는 감의 험함과 곤의 순함, 구이(둘째 자리의 양효) 한 양과 다섯 음의 관계, 구이 장수와 육오(다섯째 자리의 음효) 임금의 호응을 통해 군대의 구조를 설명한다. 점을 얻은 사람은 정당한 목적뿐 아니라 노성한 지휘자, 법도, 전일한 위임을 실제 조건으로 갖춰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각 효의 점은 출병의 처음, 임명받은 장수, 무리한 지휘, 온전한 후퇴, 침략에 대한 부득이한 대응, 전후 포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소인(원칙보다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에 끌리는 사람)의 공로는 금백으로 갚을 수 있어도 작위와 영토를 맡겨서는 안 되며, 소인 자신도 상육의 길한 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정약용
정약용은 사괘를 한 양의 장수가 다섯 음의 무리를 거느리는 군대의 구조로 읽는다. 농지·도랑·수레·백성의 괘상(괘의 효 모양에서 드러나는 상징)을 군진과 연결하면서도, 출병의 길흉(길함과 흉함, 즉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은 괘 자체보다 누구에게 지휘를 맡겼는지와 법도·명분을 지켰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장인이라야 길하다’는 말은 덕과 경험을 갖춘 장수에게 맡기라는 뜻이며, 감의 중정(알맞은 가운데와 바른 자리를 지킴)함은 군율과 왕법을 나타낸다.
여섯 효는 출정의 전 과정을 이룬다. 초육은 군율, 구이는 중군의 대장과 왕의 포상, 육삼은 패전하여 시체를 싣는 위험, 육사는 질서 있는 후퇴, 육오는 정당한 명분과 올바른 지휘관의 선택, 상육은 전공을 논해 나라와 집안을 봉하되 소인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약용은 《좌전》·《주례》의 제도와 변괘의 상을 함께 대조하여, 전쟁은 백성의 해를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현대적으로 읽기
사괘(많은 힘을 규율과 책임 아래 조직하는 상황)
사괘가 묻는 것은 힘을 얼마나 크게 모으느냐보다 그 힘을 누가 어떤 정당성(권한과 결정이 옳다고 인정받을 근거)과 책임 아래 행사하느냐다. 육오(다섯째 자리의 음효)는 ‘장자가 거느리면’ 좋지만 ‘아우뻘 사람이 맡으면 흉하다’고 갈라 말해, 지휘 자격이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철수가 피해를 줄이는 합리적 선택일 때는 체면 때문에 전진하지 않아야 한다.
상육(맨 위 자리의 양효)은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잇게 하되 소인은 쓰지 말라’고 하여, 공을 바르게 평가하는 일과 국가의 공적 권한을 맡기는 일을 나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상하는 일과 공적 권한을 맡기는 일은 별개의 판단이다.
왕필(王弼) 《주역주》 — 64괘 주석
이 64괘 주석의 저자는 왕필(王弼)이다. 한강백(韓康伯)은 계사전 등 일부 십익 주석의 저자로, 이 층과 구분한다.
주석 원문과 전체 번역
丈人嚴莊之稱也為師之正丈人乃吉也興役動衆无功罪也故吉乃无咎也
毒猶役也
為師之始齊師者也齊衆以律失律則散故師出以律律不可失失律而臧何異於否失令有功法所不赦故師出不以律否臧皆凶
以剛居中而應於上在師而得其中者也承上之寵為師之主任大役重无功則凶故吉乃无咎也行師得吉莫善懷邦邦懷衆服錫莫重焉故乃得成命
以陰處陽以柔乘剛進則无應退无所守以此用師宜獲輿尸之凶
得位而无應无應不可以行得位則可以處故左次之而无咎也行師之法欲右背髙故左次之
雖不能有獲足以不失其常也
處師之時柔得尊位陰不先唱柔不犯物犯而後應往必得直故田有禽也物先犯巳故可以執言而无咎也柔非軍帥陰非剛武故不躬行必以授也授不得主則衆不從故長子帥師可也弟子之凶固其宜也
處師之極師之終也大君之命不失功也開國承家以寧邦也小人勿用非其道也
‘장인’은 엄숙하고 장중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군대를 바르게 하려면 장인이어야 길하다. 부역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이고도 공이 없으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길한 뒤에야 허물이 없다.
‘해침’은 부림을 뜻한다.
군대의 시작에 있어 무리를 정제하는 자다. 무리를 군율로 정제하므로 군율을 잃으면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군대가 나갈 때는 군율로써 해야 한다. 군율은 잃어서는 안 된다. 군율을 잃고도 전공을 얻는 것이 실패와 무엇이 다른가. 명령을 잃고 공을 세워도 법이 용서하지 않으므로, 군대가 군율을 따르지 않으면 패하든 이기든 모두 흉하다.
강함으로 가운데에 있으며 위에 응한다. 군대에서 그 중도를 얻은 자다. 위의 총애를 받아 군대의 주인이 되어 크고 무거운 부역을 맡는다. 공이 없으면 흉하므로 길한 뒤에야 허물이 없다. 군사를 운용하여 길함을 얻는 일은 나라를 품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라가 품으면 무리가 복종하니, 사여함이 이보다 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의 명을 이룬다.
음으로 양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탄다. 나아가면 응함이 없고 물러나면 지킬 곳이 없으니, 이로써 군대를 쓰면 수레에 시체를 싣는 흉함을 얻기에 마땅하다.
자리를 얻었으나 응하는 자가 없다. 응함이 없으면 행할 수 없고, 자리를 얻었으면 머물 수 있다. 그러므로 왼쪽으로 물러나 진을 치면 허물이 없다. 군사를 운용하는 법은 오른쪽으로 향하여 높은 곳을 등지고자 하므로 왼쪽으로 물러난다.
비록 포로를 얻지는 못해도 상도를 잃지 않기에 충분하다.
군대의 때에 부드러운 자가 존위를 얻었다. 음은 먼저 선창하지 않고 부드러움은 사물을 침범하지 않으니, 침범당한 뒤에야 응하여 가면 반드시 정당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다. 사물이 먼저 자기를 범했으므로 바른 말로 죄를 따져 잡아도 허물이 없다. 부드러움은 군대의 장수가 될 자질이 아니고 음은 강한 무력이 아니므로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임무를 맡긴다. 맡길 주인을 잘못 고르면 무리가 따르지 않으므로, 맏아들이 군대를 이끄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우가 맡으면 흉함이 마땅하다.
군대의 끝에 있으니 군대의 일이 끝난 때다. 큰 임금의 명령은 공로를 잃지 않는다. 나라를 열고 집을 이어 나라를 편안케 한다.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그가 올바른 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는 무리를 움직이는 군율과 지휘의 정당성(권한과 결정이 옳다고 인정받을 근거)을 다룬다. 왕필은 승패보다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앞세우고, 군사권은 중도(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알맞은 길)를 갖춘 장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교감·번역 주
정이천 《이천역전》
주석 원문과 전체 번역
䷆〈坎下坤上〉
師序卦訟必有衆起故受之以師師之興由有爭也所以次訟也為卦坤上坎下以二體言之地中有水為衆聚之象以二卦之義言之内險外順險道而以順行師之義也以爻言之一陽而為衆陰之主統衆之象也比以一陽為衆陰之主而在上君之象也師以一陽為衆陰之主而在下將帥之象也
師貞丈人吉无咎
師之道以正為本興師動衆以毒天下而不以正民弗從也强驅之耳故師以貞為主其動雖正也帥之者必丈人則吉而无咎也葢有吉而有咎者有无咎而不吉者吉且无咎乃盡善也丈人者尊嚴之稱帥師總衆非衆所尊信畏服則安能得人心之從故司馬穰苴擢自微賤授之以衆乃以衆心未服請莊賈為將也所謂丈人不必素居崇貴但其才謀徳業衆所畏服則是也如穰苴既誅莊賈則衆心畏服乃丈人矣又如淮隂侯起於微賤遂為大將葢其謀為有以使人尊畏也
彖曰師衆也貞正也能以衆正可以王矣
能使衆人皆正可以王天下矣得衆心服從而歸正王道止於是也
剛中而應行險而順
言二也以剛處中剛而得中道也六五之君為正應信任之専也雖行險道而以順動所謂義兵王者之師也上順下險行險而順也
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
師旅之興不无傷財害人毒害天下然而民心從之者以其義動也古者東征西怨民心從也如是故吉而无咎吉謂必克无咎謂合義又何咎矣其義故无咎也
象曰地中有水師君子以容民畜衆
地中有水水聚於地中為衆聚之象故為師也君子觀地中有水之象以容保其民畜聚其衆也
初六師出以律否臧凶
初師之始也故言出師之義及行師之道在邦國興師而言合義理則是以律法也謂以禁亂誅暴而動苟動不以義則雖善亦凶道也善謂克勝凶謂殃民害義也在行師而言律謂號令節制行師之道以號令節制為本所以統制於衆不以律則雖善亦凶雖使勝㨗猶凶道也制師无法幸而不敗且勝者時有之矣聖人之所戒也
象曰師出以律失律凶也
師出當以律失律則凶矣雖幸而勝亦凶道也
九二在師中吉无咎王三錫命
師卦惟九二一陽為衆陰所歸五居君位是其正應二乃師之主專制其事者也居下而專制其事唯在師則可自古命將閫外之事得專制之在師專制而得中道故吉而无咎葢恃專則失為下之道不專則无成功之理故得中為吉凡師之道威和並至則吉也既處之盡其善則能成功而安天下故王錫寵命至于三也凡事至于三者極也六五在上既專意任復厚其寵數葢禮不稱則威不重而下不信也他卦九二為六五所任者有矣唯師專主其事而為衆陰所歸故其義最大人臣之道於事无所敢專唯閫外之事則專制之雖制之在已然因師之力而能致者皆君所與而職當為也世儒有論魯祀周公以夫子禮樂以為周公能為人臣不能為之功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是不知人臣之道也夫居周公之位則為周公之事由其位而能為者皆所當為也周公乃盡其職耳子道亦然唯孟子為知此義故曰事親若曽子者可也未嘗以曽子之孝為有餘也葢子之身所能為者皆所當為也
象曰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懷萬邦也
在師中吉者以其承天之寵任也天謂王也人臣非君寵任之則安得專征之權而有成功之吉象以二專主其事故發此義與前所云世儒之見異矣王三錫以恩命褒其成功所以懐萬邦也
六三師或輿尸凶
三居下卦之上居位當任者也不唯其才陰柔不中正師旅之事任當專一二既以剛中之才為上信𠋣必專其事乃有成功若或更使衆人主之凶之道也輿尸衆主也葢指三也以三居下之上故發此義軍旅之事任不專一覆敗必矣
象曰師或輿尸大无功也
𠋣付二三安能成功豈唯无功必以致凶也
六四師左次无咎
師之進以强勇也四以柔居陰非能進而克㨗者也知不能進而退故左次左次退舍也量宜進退乃所當也故无咎見可而進知難而退師之常也唯取其退之得宜不論其才之能否也度不能進而完師以退愈於覆敗逺矣可進而退乃為咎也易之發此義以示後世其仁深矣
象曰左次无咎未失常也
行師之道因時施宜乃其常也故左次未必為失也如四退次乃得其宜是以无咎
六五田有禽利執言无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五君位興師之主也故言興師任將之道師之興必以蠻夷猾夏冦賊姦宄為生民之害不可懷來然後奉辭以誅之若禽獸入于田中侵害稼穡於義宜獵取則獵取之如此而動乃得无咎若輕動以毒天下其咎大矣執言奉辭也明其罪而討之也若秦皇漢武皆窮山林以索禽獸者也非田有禽也任將授師之道當以長子帥師二在下而為師之主長子也若以弟子衆主之則所為雖正亦凶也弟子凡非長者也自古任將不專而致覆敗者如晉荀林父邲之戰唐郭子儀相州之敗是也
象曰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
長子謂二以中正之徳合於上而受任以行若復使其餘者衆尸其事是任使之不當也其凶宜矣
上六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
上師之終也功之成也大君以爵命賞有功也開國封之為諸侯也承家以為卿大夫也承受也小人者雖有功不可用也故戒使勿用師旅之興成功非一道不必皆君子也故戒以小人有功不可用也賞之以金帛禄位可也不可使有國家而為政也小人平時易致驕盈况挾其功乎漢之英彭所以亡也聖人之深慮逺戒也此專言師終之義不取爻義葢以其大者若以爻言則六以柔居順之極師既終而在无位之地善處而无咎者也
象曰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
大君持恩賞之柄以正軍旅之功師之終也雖賞其功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用之必亂邦小人恃功而亂邦者古有之矣
사괘는 아래가 감이고 위가 곤이다. 「서괘전」은 ‘송사가 있으면 반드시 무리가 일어나므로 사괘로 받았다’고 했다. 군대가 일어나는 것은 다툼에서 말미암으므로 송괘 다음에 놓였다. 두 몸체로 말하면 땅속에 물이 있어 무리가 모인 상이다. 두 괘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밖은 순하니, 험한 길을 순응으로 행하는 것이 군대를 운용하는 뜻이다. 효로 말하면 하나의 양이 여러 음의 주인이므로 무리를 거느리는 상이다. 비괘는 하나의 양이 여러 음의 주인이면서 위에 있으므로 임금의 상이고, 사괘는 하나의 양이 여러 음의 주인이면서 아래에 있으므로 장수의 상이다.
[괘사] ‘군대는 바르게 해야 한다.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군대의 도는 바름을 근본으로 삼는다. 군사를 일으켜 무리를 움직이는 일은 천하에 해를 끼치므로 바르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몰려갈 뿐이다. 그러므로 사의 주된 원칙은 바름이다. 움직임이 바르더라도 지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길하지만 허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허물은 없으나 길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길하면서 허물까지 없어야 선을 다한 것이다. 丈人은 존엄한 사람을 일컫는다. 군대를 지휘하고 무리를 통솔하는 사람이 무리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따르게 하겠는가. 사마양저는 미천한 신분에서 발탁되어 군사를 받았지만 아직 무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장가를 감군으로 청했다. 여기서 장인은 본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능과 지략과 덕업이 있어 무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할 만하면 된다. 양저가 장가를 베자 무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했으니 곧 장인이 되었다. 회음후 한신도 미천한 데서 일어나 대장이 되었으니, 그의 지략과 행위가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할 만했기 때문이다.
[단전] ‘사는 무리이고, 정은 바름이다. 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모두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무리의 마음을 얻어 복종하게 하고 바름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왕도가 다 들어 있다. ‘굳센 효가 가운데에 있고 호응하며, 험한 일을 행하되 순응한다.’ 구이를 말한다. 굳센 효가 가운데에 있어 굳세면서도 중도를 얻었고, 육오의 임금이 정응이 되어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다. 비록 험한 길을 가더라도 순응으로 움직이니 이른바 의로운 군대, 왕자의 군대다. 위는 순하고 아래는 험하므로 험한 일을 행하되 순응한다. ‘이것으로 천하를 해치는데도 백성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군대가 일어나면 재물을 손상하고 사람을 해치며 천하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심이 따르는 것은 의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옛날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 백성이 자신들에게 늦게 온다고 원망했다는 것은 민심이 따른 예다. 이와 같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다. 길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의리에 맞는다는 뜻이다. 의리에 맞으므로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대상전]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다.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땅속에 물이 있어 물이 땅 안에 모이니 무리가 모인 상이므로 사가 된다. 군자는 땅속에 물이 있는 상을 보고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며 무리를 기르고 모은다.
[초육] ‘군대가 나갈 때 법도로써 한다. 좋지 않으면 흉하다.’ 초육은 군대가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출병의 의리와 군대를 운용하는 도를 말한다. 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뜻으로 말하면 의리에 맞는 것이 곧 법도에 따르는 것이다. 어지러움을 금하고 포악한 자를 베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이른다. 만일 움직임이 의롭지 않다면 비록 잘되어도 흉한 길이다. 잘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흉하다는 것은 백성에게 재앙을 주고 의리를 해치는 것이다. 실제 군대를 운용하는 뜻으로 말하면 律은 호령과 절제다. 군대를 운용하는 도는 호령과 절제를 근본으로 삼아 무리를 통제한다. 법도가 없으면 비록 잘되더라도 흉하며, 요행히 승리하더라도 흉한 길이다. 군대를 다스리는 법도가 없는데도 요행히 패하지 않고 이기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은 바로 그것을 경계했다. [소상전] ‘군대가 나갈 때 법도로써 한다는 것은 법도를 잃으면 흉하기 때문이다.’ 군대가 나갈 때 마땅히 법도를 따라야 한다. 법도를 잃으면 흉하며, 요행히 이기더라도 흉한 길이다.
[구이]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린다.’ 사괘에서는 오직 구이 하나만 양이고 여러 음이 귀의한다. 육오는 임금의 자리에서 구이의 정응이 되고, 구이는 군대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오직 군대 안에서만 허용된다. 예로부터 장수에게 명을 내릴 때는 국문 밖의 일을 전제하게 했다. 군대에서 전제하되 중도를 얻었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다. 전제만 믿으면 아랫사람의 도를 잃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이치가 없으므로 중도를 얻는 것이 길하다. 군대의 도는 위엄과 화합이 함께 이르러야 길하다. 처신을 지극히 선하게 하면 공을 이루고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왕이 총애의 명을 세 번까지 내린다. 모든 일에서 셋은 극진함을 뜻한다. 위의 육오가 전심으로 맡기고 또 총애하는 예수를 후하게 하는 것은, 예가 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위엄이 무겁지 않고 아랫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괘에도 구이가 육오의 임명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사괘에서는 구이가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여러 음이 귀의하므로 그 뜻이 가장 크다. 신하는 일에서 감히 전제할 수 없지만 국문 밖의 일만은 전제한다.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군대의 힘으로 이룬 것은 모두 임금이 부여한 것이며 직책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세속의 유학자들은 노나라가 주공을 제사하면서 천자의 예악을 쓴 일을 논해, 주공이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공을 세웠으므로 신하가 쓸 수 없는 예악도 써도 된다고 말한다. 이는 신하의 도를 모르는 견해다. 주공의 자리에 있으면 주공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지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주공은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자식의 도도 같다. 오직 맹자가 이 뜻을 알아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증자처럼 하면 된다’고 했고, 증자의 효도가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았다. 자식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소상전]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어 길한 것은 하늘의 총애를 받들기 때문이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는 것은 만방을 품기 위해서다.’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어 길한 까닭은 하늘의 총애와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은 왕을 말한다. 신하가 임금의 총애와 임명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전제하는 권한과 성공의 길함을 얻겠는가. 상전은 구이가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므로 이 뜻을 밝혔으니, 앞에서 말한 세속 유학자의 견해와 다르다. 왕이 세 차례 은혜로운 명을 내려 성공을 포상하는 것은 만방을 품기 위해서다.
[육삼]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는다면 흉하다.’ 육삼은 하괘의 맨 위에 있어 책임을 맡을 자리지만, 재질이 음유하고 중정하지도 않다. 군대의 일은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일하게 맡겨야 한다. 구이는 굳세고 중도를 얻은 재질로 위의 신뢰를 받으므로 반드시 일을 전담해야 성공한다. 그런데 다시 여러 사람이 주관하게 한다면 흉한 길이다. 정이천은 輿尸를 ‘여럿이 주관한다’는 뜻의 衆主로 읽고 육삼을 가리킨다고 본다. 육삼이 하괘의 위에 있으므로 이 뜻을 밝혔다. 군대의 일은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일하게 맡기지 않으면 반드시 전복되고 패한다. [소상전]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는다면 크게 공이 없다.’ 구이와 육삼에게 함께 의지해 맡긴다면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공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흉함에 이른다.
[육사]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머문다. 허물이 없다.’ 군대가 전진하는 데에는 강함과 용맹이 필요하다. 육사는 부드러운 효로 음의 자리에 있어 전진해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물러나므로 왼쪽에 머문다. 左次는 퇴각하여 숙영한다는 뜻이다. 마땅함을 헤아려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허물이 없다.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고 어려움을 알면 물러나는 것이 군대의 떳떳한 도다. 여기서는 물러남이 마땅했는지만 취할 뿐 재능의 유무를 논하지 않는다. 나아갈 수 없음을 헤아려 군대를 온전히 보존한 채 물러나는 것은 전복과 패배보다 훨씬 낫다. 나아갈 수 있는데도 물러나면 허물이 된다. 《역》이 이 뜻을 밝혀 후세에 보인 것은 그 어진 뜻이 깊다. [소상전] ‘왼쪽으로 물러나 머물러 허물이 없는 것은 떳떳한 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대를 운용하는 도는 때에 따라 마땅한 조치를 펴는 것이 떳떳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왼쪽으로 물러남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다. 육사처럼 물러나 머문 것이 마땅함을 얻으면 허물이 없다.
[육오] ‘밭에 새가 있으니 말을 받들어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다. 맏아들이 군대를 거느려야 한다. 아우 같은 자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주관하면, 바르더라도 흉하다.’ 육오는 임금의 자리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주체이므로 출병하고 장수를 임명하는 도를 말한다.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오랑캐가 중원을 어지럽히거나 도적과 간사한 자가 백성을 해쳐 회유할 수 없는 뒤에 죄를 밝히는 말을 받들어 토벌해야 한다. 짐승이 밭에 들어와 곡식을 해치면 의리상 사냥해야 하므로 사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움직여야 허물이 없다. 가벼이 움직여 천하를 해치면 허물이 크다. 執言은 죄를 밝히는 말을 받든다는 뜻이니, 그 죄를 분명히 하고 토벌하는 것이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산림을 샅샅이 뒤져 짐승을 찾은 일은 ‘밭에 새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장수를 임명하고 군사를 맡기는 도에서는 맏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게 해야 한다. 아래의 구이가 군대의 주인이므로 맏아들이다. 아우 같은 여러 사람에게 함께 주관하게 하면 하는 일이 비록 바르더라도 흉하다. 弟子는 장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뜻한다. 예로부터 장수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않아 전복과 패배를 부른 사례로 진나라 순림보의 필 전투와 당나라 곽자의의 상주 패전이 있다. [소상전] ‘맏아들이 군대를 거느리는 것은 중도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우 같은 자들이 여럿이 주관하는 것은 사람을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맏아들은 구이다. 구이는 중정한 덕으로 위와 합하고 임명을 받아 행한다. 다시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일을 함께 주관하게 한다면 임용이 마땅하지 않으니 흉한 것이 당연하다.
[상육] ‘대군이 명을 내려 나라를 열어주고 집안을 잇게 한다. 소인은 쓰지 말라.’ 상육은 사괘의 끝으로 공을 이룬 때다. 대군은 작위와 명으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開國은 봉하여 제후로 삼는 것이고, 承家는 경대부로 삼는 것이다. 承은 받는다는 뜻이다. 소인은 공이 있더라도 등용해서는 안 되므로 쓰지 말라고 경계했다. 군대가 일어나 공을 이루는 길은 하나가 아니어서 공로자가 반드시 모두 군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인이 공을 세워도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금백과 녹위로 상을 줄 수는 있지만 나라와 집안을 맡겨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인은 평상시에도 교만하고 자만하기 쉬운데 하물며 공까지 믿고 의지하는 경우이겠는가. 한나라의 영포와 팽월이 망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성인의 깊은 염려와 먼 경계다. 이 대목은 오로지 군대가 끝난 뒤의 큰 뜻을 말하고 효 자체의 뜻은 취하지 않았다. 효로만 말하면, 상육은 부드러움으로 순응의 극에 있고 전쟁이 이미 끝난 뒤 지위가 없는 곳에 있으므로 잘 처신해 허물이 없는 자다. [소상전] ‘대군이 명을 내리는 것은 공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대군이 은상하는 권한을 잡아 군대의 공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전쟁의 끝이다. 공을 상주더라도 소인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임용하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 소인이 공을 믿고 나라를 어지럽힌 사례는 옛날에도 있었다.
정이천은 사괘를 단순한 전쟁론이 아니라 다수의 힘을 정당하게 모으고 통제하는 원리로 읽는다. 군사를 움직이는 목적이 바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노성한 지휘자에게 권한을 전일하게 맡기며, 호령과 절제를 갖춰야 비로소 길하고 허물이 없다.
효사(각 효에 붙은 판단문)에서는 출병의 법도, 현장 지휘권과 임금의 위임, 무능한 공동 지휘의 폐해, 마땅한 후퇴, 부득이한 대응의 조건, 전쟁 뒤 포상과 정치적 임용의 구별을 차례로 논한다. 승리 자체보다 백성을 해치지 않는 의리(사람과 일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와 책임의 질서가 판단 기준이다.
주희 《주역본의》
주석 원문과 전체 번역
䷆〈坎下坤上〉
師貞丈人吉无咎〈師兵衆也下坎上坤坎險坤順坎水坤地古者寓兵於農伏至險於大順藏不測於至靜之中又卦唯九二一陽居下卦之中為將之象上下五隂順而從之為衆之象九二以剛居下而用事六五以柔居上而任之為人君命將出師之象故其卦之名曰師丈人長老之稱用師之道利於得正而任老成之人乃得吉而无咎戒占者亦必如是也〉○彖曰師衆也貞正也能以衆正可以王矣〈王往況反○此以卦體釋師貞之義以謂能左右之也⚋陽在下之中而五隂皆為所以也能以衆正則王者之師矣〉剛中而應行險而順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又以卦體卦徳釋丈人吉无咎之義剛中謂九二應謂六五應之行險謂行危道順謂順人心此非有老成之徳者不能也毒害也師旅之興不无害於天下然以其有是才徳是以民恱而從之也〉○象曰地中有水師君子以容民畜衆〈畜許六反 水不外於地兵不外於民故能養民則可以得衆矣〉○初六師出以律否臧凶〈律法也否臧謂不善也晁氏曰否字先儒多作不是也在卦之初為師之始出師之道當謹其始以律則吉不臧則凶戒占者當謹始而守法也〉象曰師出以律失律凶也○九二在師中吉无咎王三錫命〈九二在下為衆隂所歸而有剛中之徳上應於五而為所寵任故其象占如此〉象曰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懐萬邦也○六三師或輿尸凶〈輿尸謂師徒撓敗輿尸而歸也以隂居陽才弱志剛不中不正而犯非其分故其象占如此〉象曰師或輿尸大无功也○六四師左次无咎〈左次謂退舍也隂柔不中而居隂得正故其象如此全師以退賢於六三逺矣故其占如此〉象曰左次无咎未失常也〈知難而退師之常也〉○六五田有禽利執言无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長之丈反○六五用師之主柔順而中不為兵端者也敵加於己不得已而應之故為田有禽之象而其占利以搏執而无咎也言語辭也長子九二也弟子三四也又戒占者專於委任若使君子任事而又使小人參之則是使之輿尸而歸故雖貞而亦不免於凶也〉象曰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當去聲〉○上六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師之終順之極論功行賞之時也坤為土故有開國承家之象然小人則雖有功亦不可使之得有爵土但優以金帛可也戒行賞之人於小人則不可用此占而小人遇之亦不得用此爻也〉象曰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聖人之戒深矣〉
사괘는 아래가 감이고 위가 곤이다. [괘사] ‘군대는 바르게 해야 한다.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師는 병사와 무리다. 아래의 감은 험하고 위의 곤은 순하다. 감은 물이고 곤은 땅이다. 옛날에는 병사를 농민 속에 두었으니, 지극히 순한 데에 지극히 험한 것을 엎드려 두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헤아리기 어려운 힘을 감춘 것이다. 또 괘에서 오직 구이 하나만 양으로 하괘의 가운데에 있으니 장수의 상이고, 위아래 다섯 음은 순응해 따르니 무리의 상이다. 구이는 굳센 효로 아래에 있으면서 일을 맡고, 육오는 부드러운 효로 위에 있으면서 구이에게 맡기니 임금이 장수에게 명해 군대를 내보내는 상이다. 그러므로 괘 이름을 사라 한다. 丈人은 연장자이자 노성한 사람을 일컫는다. 군대를 쓰는 도는 바름을 얻는 것이 이롭고 노성한 사람에게 맡겨야 비로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점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다.
[단전] ‘사는 무리이고, 정은 바름이다. 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王은 ‘왕황’의 반절로 읽는다. 괘체로 ‘사정’의 뜻을 풀이해 무리를 좌우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하나의 양효가 하괘의 가운데에 있고 다섯 음이 모두 그 통솔을 받는다. 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왕자의 군대다. ‘굳센 효가 가운데에 있고 호응하며, 험한 일을 행하되 순응한다. 이것으로 천하를 해치는데도 백성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괘체와 괘덕으로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을 풀이했다. 굳센 효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구이이고, 호응한다는 것은 육오가 구이에 응함이다. 험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순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노성한 덕이 없으면 이를 해낼 수 없다. 毒은 해친다는 뜻이다. 군대가 일어나면 천하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재능과 덕이 있으므로 백성이 기뻐하며 따른다.
[대상전]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다.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畜은 ‘허륙’의 반절로 읽는다. 물이 땅 밖에 있지 않듯 병사는 백성 밖에 따로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백성을 기를 수 있어야 무리를 얻을 수 있다.
[초육] ‘군대가 나갈 때 법도로써 한다. 좋지 않으면 흉하다.’ 律은 법이다. 否臧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조씨는 否 자를 선대 학자들이 대부분 不의 뜻으로 읽었다고 했다. 괘의 처음에 있어 군대가 시작되는 때이므로 출병의 도는 처음을 삼가야 한다. 법도를 지키면 길하고 좋지 못하면 흉하다. 점치는 사람에게 처음을 삼가고 법을 지키라고 경계한 것이다. [소상전] 군대가 나갈 때 법도로써 해야 하며, 법도를 잃으면 흉하다.
[구이] ‘군대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린다.’ 구이는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음이 귀의하고 굳세고 가운데인 덕을 지녔다. 위로 육오와 응하며 총애받고 임명되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다. [소상전] 군대 가운데 있어 길한 것은 하늘의 총애를 받들기 때문이고,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는 것은 만방을 품기 위해서다.
[육삼]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는다면 흉하다.’ 주희는 輿尸를 군대가 꺾여 패하고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온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음효로 양의 자리에 있어 재능은 약하면서 뜻만 굳세고, 가운데도 바르지도 않은 채 자기 분수가 아닌 일을 범한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다. [소상전] 군대가 혹 시신을 싣고 돌아오니 크게 공이 없다.
[육사]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머문다. 허물이 없다.’ 左次는 퇴각해 숙영한다는 뜻이다. 음유하고 가운데를 얻지 못했으나 음효로 음의 자리에 있어 바름을 얻었으므로 그 상이 이와 같다. 군대를 온전히 보존해 물러나는 것은 육삼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그 점도 이와 같다. [소상전]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는 것은 군대의 떳떳한 도다.
[육오] ‘밭에 새가 있으니 말을 붙들어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다. 맏아들이 군대를 거느려야 한다. 아우 같은 자들이 수레에 시체를 싣고 돌아오게 하면, 바르더라도 흉하다.’ 長은 ‘지장’의 반절로 읽는다. 육오는 군대를 쓰는 주체이며 부드럽고 순하면서 가운데에 있어 먼저 전쟁의 단서를 만들지 않는 자다. 적이 자신에게 쳐들어와 부득이하게 대응하므로 밭에 새가 있는 상이 되고, 그 점은 쳐서 붙잡는 것이 이로우며 허물이 없다. 言은 말과 글이다. 맏아들은 구이고, 아우 같은 자들은 육삼과 육사다. 또 점치는 사람에게 임무를 맡길 때 한 사람에게 전일하게 하라고 경계한다. 군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소인도 끼어들게 하면 군대가 시신을 싣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출병의 명분이 바르더라도 흉함을 면하지 못한다. [소상전] ‘맏아들이 군대를 거느리는 것은 중도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우 같은 자들이 시신을 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當은 거성으로 읽는다.
[상육] ‘대군이 명을 내려 나라를 열어주고 집안을 잇게 한다. 소인은 쓰지 말라.’ 군대의 일이 끝나고 순응이 극에 이르러 공을 논하고 상을 시행하는 때다. 곤은 땅이므로 나라를 열어주고 집안을 잇게 하는 상이 있다. 그러나 소인은 공이 있더라도 작위와 영토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줄 뿐이어야 한다. 상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소인을 대상으로 이 점을 적용하여 등용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소인이 이 효를 만나더라도 이 효의 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소상전] 대군이 명을 내리는 것은 공을 바로잡기 위해서이고,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계가 깊다.
주희는 감의 험함과 곤의 순함, 구이(둘째 자리의 양효) 한 양과 다섯 음의 관계, 구이 장수와 육오(다섯째 자리의 음효) 임금의 호응을 통해 군대의 구조를 설명한다. 점을 얻은 사람은 정당한 목적뿐 아니라 노성한 지휘자, 법도, 전일한 위임을 실제 조건으로 갖춰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각 효의 점은 출병의 처음, 임명받은 장수, 무리한 지휘, 온전한 후퇴, 침략에 대한 부득이한 대응, 전후 포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소인(원칙보다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에 끌리는 사람)의 공로는 금백으로 갚을 수 있어도 작위와 영토를 맡겨서는 안 되며, 소인 자신도 상육의 길한 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정약용(丁若鏞) 《주역사전》
주석 원문과 전체 번역
序卦傳曰師者。衆也。〇雜卦傳曰比樂師憂。〈皆以下卦爲主人。〉〇程子曰比一陽在上。君象也。師一陽在下。將帥之象也。〇朱子曰坎險坤地。古者寓兵於農。〇鏞案師者以一而帥衆也。〈字從一從帥〉弟子群集。以一人而帥之則名之曰師也。卒伍衆盛。以一人而帥之則名之曰師也。周制五百人爲旅。五旅爲師。〈二千五百人〉師者衆也。立一將謂之軍師。師者法也。人之模範也。〈字從巾。將之旗也。〉以卦象則一陽居中。〈內之中〉以領五陰。衆之帥也。坤爲國邑。坎爲溝洫。〈有田象〉皆所以出兵也。坎之車馬。前驅坤衆。亦兵象也。兵家類有師卦陣。蓋是卦前驅四翼。大將居中。後勁有備。〈如今之攔後親兵〉實行陣之象也。
{〔卦象:䷆〕}師貞。〈二字句〉丈人吉。無咎。
此師之不變者也。師貞者。軍旅之事也。〈貞事也〉謂凡軍旅之事。唯丈人爲吉。〇卦自復剝來。〈升降之〉復一陽丈人也。〈震長男〉剝一陽小人也。〈艮少男〉軍旅之事。有進無退。師退則知其敗衄也。師進則知其氣壯也。剝一陽退而反內。〈上之二〉此小人之敗事也。復一陽進而向外。〈一之二〉此丈人之圖功也。故曰軍旅之事。唯丈人吉。〈貞事也〉出師而遇是卦。未必皆吉。所任者是君子乎。師必有功。〈自復來之占〉所任者是小人乎。師必誤事。〈自剝來之象〉若以年齒則少年之將。不如宿將。〈如趙括廉頗〉此之謂丈人吉。〇卦自剝來。〈上之二〉始迷失道。〈剝上艮〉今乃得中。〈上之二〉亦以得道。〈互震道〉是無咎也。〇案揚雄玄經衆首〈擬師卦〉之贊曰丈人摧拏。此謂剝之艮山今頹也。然艮不得爲丈人。
彖曰師。衆也。貞。正也。能以衆正。可以王矣。剛中而應。行險而順。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
易之爲道。唯正事是筮。故謂事爲貞。〈事之固〉貞者正也。乾坤坎離。四正之卦也。〈卦形不偏畸〉四正之中。幹事者坎也。卦有坎貞。所以正也。五陰爲衆。〈坤爲衆〉能以衆正也。我德中正。物乃歸之。〈說卦坎爲歸〉衆所歸往。謂之王也。〇二五相與。〈五則柔〉剛中而應也。震行坤順。〈下互震〉行險而順也。施坎險於坤土。〈本純坤〉毒天下也。衆陰歸順。〈坎爲歸〉民從之也。
{〔卦象:䷆〕}初六。師出以律。否臧凶。〇象曰師出以律。失律凶也。
此師之臨也。卦自復來。〈一之二〉震帥初出。〈震爲出〉以居中位。〈一之二〉而坎律乃成。〈下今坎〉師出以律也。〈坎爲法〉本在初位。〈復一陽〉故初爻言之。〇否者逆也。臧者順也。〈左傳文見下〉初之旣變。兌以一陰。下乘二剛。〈下今兌〉其德逆也。〈反巽順〉雖有坤順。〈卦五陰〉兌以逆之。否其臧也。〈逆其順〉坎律遂失。〈坎今亡〉不亦凶乎。朱子曰否臧。謂不善也。〇坎之法律。〈荀九家〉兌以失之。〈脫失也〉是失律也。師之方出。唯以法律。律其善惡。律其順逆。今失其律。所以凶也。〇案司馬遷律書。全論行師之法。〈見吏記〉古之義也。故帥者率也。率者律也。〈字相通〉律者坎律也。〈學稼云臨以萃交。萃爲大坎。臨則失之。〉
左傳荀首之言。〈宣十二年〉釋此爻曰執事順成爲臧。〈衆順之爲臧〉逆爲否。〈逆將令爲惡〉有律以如己也。〈先自律己。使衆如己也。〉故曰律否臧。〇案否者塞也。坎則爲通。〈說卦文〉兌以壅之。〈左傳云川壅爲澤〉所以否也。左傳之文。似以律否臧爲句。然出律叶韻。且象傳之文。明以律字屬上句。〇又案左傳鄭伯伐宋。〈隱十一年〉書法曰告則書。師出臧否亦如之。
{〔卦象:䷆〕}九二。在師中吉。無咎。王三錫命。〇象曰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懷萬邦也。
此師之坤也。卦自復剝來。〈上下之〉復剝之時。亦以一陽帥其衆陰。〈皆五陰〉然或失則卑。〈復一陽〉或失之亢。〈剝一陽〉皆不足以馭衆。〈無坎歸〉移之爲師則將乃居中。〈內之中〉以馭坤衆。〈領五陰〉在師中也。〈在衆中〉周制大國三軍。其上軍下軍。皆偏將。其中軍爲大將。〈見左傳〉此所謂中權也。在師中之義也。〇卦自剝來。〈上之二〉始迷失道。〈剝上艮〉今乃得中。〈上之二〉是無咎也。此爲卦主。故占與彖同。〇王者乾也。〈乾爲君〉乾之三陽。一索得震。〈說卦文〉爲復一陽。〈得乾之初剛〉一錫命也。又索得艮。爲剝一陽。〈得乾之終剛〉二錫命也。移之得坎。〈自復剝而移〉爲師一陽。〈得乾之中剛〉王三錫命也。震爲諸侯。〈虞氏云〉此錫爵也。艮爲邑土。〈艮爲城〉此錫土也。〈詩所云錫山土田。〉坎爲車馬。〈見說卦〉此錫乘也。坎則爲功。〈勞乎坎〉所以錫也。〇乾之所有。〈卽三陽〉無不予之。〈初中終〉承天寵也。〇懷者藏于心也。坎則爲心。〈說卦文〉坤以藏之。〈說卦文〉可以懷也。坤爲萬國。〈地數十〉懷萬邦也。二爲卦主。故言其本象。〇案周禮典命云車服旗斿之數。皆如其命之數。以此言之。經云三錫。未必取物象也。
{〔卦象:䷭〕}六三。師或輿尸。凶。〇象曰師或輿尸。大无功也。
此師之升也。升自小過來。〈四之二〉小過之時。艮尸在下。〈艮爲死〉震車在上。〈雷山卦〉移之爲升。則車自外入。〈四之二〉以載艮尸〈巽爲載〉此輿尸也。若自臨來。〈一之三〉幸無此象。〈無輿尸之象〉象不兩合。其占疑也。疑則或之。〈見乾卦〉師或輿尸也。〇坎則有功。今坎旣滅。〈下今巽〉巽德撓屈。〈見說卦〉是無功也。剛而不固。〈三今剛〉大无功也。〈陽曰大〉〇案小過之卦。本以頤交。〈山雷易〉頤自臨來。震帥出征。〈二之上〉遂以艮死。〈頤上艮〉反乎本國。〈交之爲小過〉此小過之艮尸也。〈外艮爲內艮〉
{〔卦象:䷧〕}六四。師左次。无咎。〇象曰師左次无咎。未失常也。
此師之解也。左次者。退師也。〈義見下〉解自小過來。〈三之二〉小過之時。震帥出外。艮以爲次。〈艮爲廬次見旅卦〉移之爲解。則師退一舍。〈三之二〉坎以居之。〈下今坎〉師左次也。〇解自臨來。〈一之四〉兌本乘剛。〈臨下兌〉今剛旣升。〈一之四〉是無咎也。〇常者舊也。爻之旣變。不失舊震。〈今上震爲帥〉未失常也。〈需初九亦同〉〇案春秋傳。凡行師再宿爲信。過信爲次。〈止息也〉左次者退舍也。〈三十里爲舍〉兵家尙右。故以退爲左。〈尙右故上將軍居右。偏將軍居左。〉八陣圖前衝爲右。後衝爲左。〇學稼云此亦四多懼。
{〔卦象:䷜〕}六五。田有禽。利執言。無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〇象曰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
此師之坎也。坎自臨觀來。〈升降之〉本以坤田。〈二卦皆有坤〉今見坎豕。〈卽田豕〉田有禽也。艮山之下。震林之間。〈上下互〉車馬旣攻。〈下本坎〉徒御具嘽。〈坤爲衆〉田獵之象也。〇執言者奉辭也。〈程子云〉古者師出無名。謂之不義。故執言而後聲罪。聲罪而後致討。先王之法也。田獵亦然。春蒐以養苗。秋獮以護禾。皆所以除田害也。坤田有豕。害我震稼。〈三四震〉斯可以執言也。言之奈何。田獵非樂。爲除害也。征伐非樂。爲問罪也。〈除民害〉以卦象則坎自臨來。〈一之五〉說言乎兌。〈臨下兌〉亦自觀來。〈上之二〉艮以執之。〈大艮手〉利執言也。〇臨之時。兌以乘剛。〈臨下兌〉今剛旣升。〈一之五〉是無咎也。〇長子者。臨之大震也。〈兼畫三〉弟子者。觀之大艮也。〈兼畫三〉臨之初剛。進而得中。〈一之五〉遂以坎律。〈坎爲法〉帥彼坤衆。〈上本坤〉長子帥師也。〈震長男〉觀之上剛。退而歸內。〈上之二〉遂以坎輿。〈降爲坎〉載彼艮尸。〈上互艮〉弟子輿尸也。〈艮少男〉〇貞凶者。師之本象。我強彼弱。〈坎爲強〉不戰而勝也。五之旣變。敵國亦強。〈上亦坎〉二五不應。外內無與。〈失其應〉軍旅之事。不其凶乎。坎德雖貞。〈正而固〉其占不吉。〇以中行者坎也。〈有互震故謂之行〉〇使者令也。觀之巽命。命此艮童。〈上之二〉使不當也。〇案帥者律也。〈帥率律相通〉坎則爲律。〈上今坎〉〇程子曰師之興。必以蠻夷猾夏。寇賊姦宄。爲生民之害。然後奉辭以誅之。若禽獸入于田中。侵害稼穡則獵取之。如此而動。乃得無咎。若秦皇漢武。皆窮山林。以索禽獸者也。
{〔卦象:䷃〕}上六。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〇象曰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
此師之蒙也。蒙自臨來。〈一之上〉臨爲大震。〈兼畫三〉是大君也。〈震爲主〉又自觀來。〈五之二〉觀有上巽。是有命也。〈巽爲命〉移之爲蒙則由內達外。〈一之上〉自上布下。〈五之二〉大君有命也。坎之功勞。艮以成之。〈上今艮〉軍功旣畢。〈終乎艮〉於是乎有命也。〇坤之國邑。〈卦本坤〉闢以艮門。〈上今艮〉是開國也。〈字從門〉坎之家室。〈下本坎〉承以艮手。〈上今艮〉是承家也。〈承從手〉艮者小人也。〈見泰否〉蒙自臨來。〈一之上〉黜小人而遠之。〈上今艮〉放之坤國之外。〈今互坤〉小人勿用也。〇正功者坎也。〈坎爲正〉邦者坤國也。若使上艮之一剛。稍遷而入于內。則坤國必亂也。〈陰陽雜〉
「서괘전」에서 말하였다. “사(師)는 무리이다.” 「잡괘전」에서 말하였다. “비(比)는 즐겁고 사는 근심스럽다.” 〈모두 하괘를 주인으로 삼은 말이다.〉 정자는 말하였다. “비괘는 한 양이 위에 있으니 임금의 상이고, 사괘는 한 양이 아래에 있으니 장수의 상이다.” 주자는 말하였다. “감은 험함이고 곤은 땅이다. 옛사람은 농사 가운데 군사를 붙여 두었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사(師)는 한 사람으로 무리를 거느리는 것이다. 〈글자가 ‘一’과 ‘帥’를 따른다.〉 제자들이 떼 지어 모였을 때 한 사람으로 그들을 거느리면 이를 사라 하고, 병졸의 대오가 많을 때 한 사람으로 그들을 거느리면 이를 사라 한다. 주나라 제도에서는 오백 명을 려(旅)라 하고 다섯 려를 사라 하였다. 〈이천오백 명이다.〉 사는 무리이다. 한 장수를 세운 것을 군사(軍師)라 한다. 사는 법이며 사람의 모범이다. 〈글자가 ‘巾’을 따르니 장수의 깃발이다.〉 괘상으로 말하면 한 양이 안괘의 가운데에 있어 다섯 음을 거느리니, 뭇사람의 장수이다. 곤은 나라와 읍이고 감은 도랑과 밭고랑이니 〈밭의 상이 있다〉, 모두 그곳에서 군사를 내는 바이다. 감의 수레와 말이 곤의 무리를 앞에서 이끄는 것도 군대의 상이다. 병가에는 사괘의 진법과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이 괘가 앞에는 돌격대를 두고 양 날개를 펼치며 대장은 가운데에 있고 뒤의 정예 병력도 대비한 형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뒤를 막는 친위병과 같다.〉 참으로 행군 진법의 상이다.
〔괘상:䷆〕 사는 군사의 일을 바르게 한다. 〈‘師貞’ 두 글자가 한 구절이다.〉 노련한 장인이 맡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는 사괘가 변하지 않았을 때이다. ‘사정(師貞)’은 군대의 일이다. 〈정(貞)은 일이다.〉 곧 모든 군대의 일은 오직 장인(丈人), 곧 덕과 경험을 갖춘 어른에게 맡겨야 길하다는 말이다. 괘는 복괘와 박괘에서 왔다. 〈한 효가 오르내린 것이다.〉 복의 한 양은 장인이다. 〈진은 장남이다.〉 박의 한 양은 소인이다. 〈간은 소남이다.〉 군대의 일에는 나아감만 있고 물러남은 없다. 군대가 물러나면 패하고 꺾였음을 알며, 나아가면 기세가 굳셈을 안다. 박의 한 양이 물러나 안으로 돌아오면 〈상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이는 소인이 일을 그르치는 상이다. 복의 한 양이 나아가 밖을 향하면 〈초효가 이효로 간 것이다〉 이는 장인이 공을 도모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군대의 일은 오직 장인에게 맡겨야 길하다고 하였다. 〈정은 일이다.〉 출병하여 이 괘를 만났다고 반드시 모두 길한 것은 아니다. 맡긴 사람이 군자인가. 그렇다면 군대는 반드시 공을 세운다. 〈복괘에서 온 경우의 점이다.〉 맡긴 사람이 소인인가. 그렇다면 군대는 반드시 일을 그르친다. 〈박괘에서 온 경우의 상이다.〉 나이로 말해도 젊은 장수는 노련한 장수만 못하다. 〈조괄과 염파의 경우와 같다.〉 이것이 ‘장인이면 길하다’는 뜻이다. 괘가 박에서 왔을 때에는 〈상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처음에 길을 잃고 헤맸지만 〈박의 상괘가 간이다〉 이제 가운데 자리를 얻었고 〈상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또한 도를 얻었으니 〈호괘 진은 길이다〉 허물이 없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양웅의 《태현경》 〈사괘를 본뜬〉 〈중수(衆首)〉의 찬에 “장인이 꺾어 끌어당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박괘의 간산이 이제 무너짐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간을 장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단전」에서 말하였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이다. 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강효가 가운데에 있고 호응하며, 험함을 행하되 순종한다. 이것으로 천하를 괴롭혀도 백성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주역》의 도에서는 오직 바르게 해야 할 일을 점치므로 일을 정(貞)이라 한다. 〈일이 굳게 정해진 것이다.〉 정은 바름이다. 건·곤·감·리는 네 바른 괘이다. 〈괘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일그러지지 않는다.〉 네 바른 괘 가운데 일을 주관하는 것은 감이다. 괘에 감의 정이 있으므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다섯 음은 무리이니 〈곤은 무리이다〉, 능히 무리를 바르게 한다. 나의 덕이 중정하면 사물이 나에게 돌아온다. 〈「설괘전」에서 감은 돌아옴이다.〉 무리가 돌아가 따르는 이를 왕이라 한다. 이효와 오효가 서로 짝하고 〈오효는 유이다〉 강효가 가운데에 있으면서 호응한다. 진으로 행하고 곤으로 순종하니 〈아래의 호괘가 진이다〉, 험함을 행하되 순종한다. 곤토에 감의 험함을 베푸는 것은 〈본래 순곤이다〉 천하를 괴롭히는 것이고, 여러 음이 돌아가 순종하는 것은 〈감은 돌아옴이다〉 백성이 따르는 것이다.
〔괘상:䷆〕 초육. 군대가 나갈 때에는 군율로써 해야 한다. 순종하는 선함을 거스르면 흉하다. 「상전」에서 말하였다. “‘군대가 나갈 때에는 군율로써 한다’고 하였으니, 군율을 잃으면 흉하다.”
이는 사괘의 초육이 변하여 임괘가 된 것이다. 괘는 복에서 왔다. 〈초효가 이효로 간 것이다.〉 진의 장수가 처음 출동하여 〈진은 나감을 뜻한다〉 가운데 자리에 거처하고 〈초효가 이효로 간다〉 감의 법도가 이에 이루어지니 〈하괘가 이제 감이다〉, 군대가 나갈 때 군율로써 하는 것이다. 〈감은 법이다.〉 본래 초효 자리에 있었으므로 〈복괘의 한 양이다〉 초효에서 이 상을 말하였다. ‘비(否)’는 거스름이고 ‘장(臧)’은 순종함이다. 〈《좌전》의 글로 아래에 보인다.〉 초효가 변하면 태의 한 음이 아래 두 강효를 타므로 〈하괘가 이제 태이다〉 그 덕이 거스른다. 〈순한 손괘와 반대이다.〉 비록 곤의 순종함이 있어도 〈괘에 다섯 음이 있다〉 태가 이를 거스르니, ‘그 순종하는 선함을 거스른다’는 말이다. 감의 군율이 마침내 사라졌으니 〈감이 이제 없어졌다〉 어찌 흉하지 않겠는가. 주자는 ‘부장(否臧)’을 선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았다. 감의 법과 군율을 〈순상의 구가역이다〉 태가 잃으니 〈태는 벗어남과 잃음을 뜻한다〉, 이것이 군율을 잃는 것이다. 군대가 막 출동할 때에는 오직 법과 군율로써 선악을 규율하고 순역을 규율해야 한다. 이제 그 군율을 잃었으므로 흉하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사마천의 〈율서〉는 전편이 군대를 운용하는 법을 논하였다. 〈《사기》에 보인다.〉 이는 옛 뜻이다. 그러므로 수(帥)는 솔(率)이고 솔은 율(律)이니 〈글자가 서로 통한다〉, 율은 감의 법률이다. 아들 정학연(學稼)이 말하였다. “임괘는 췌괘와 사귀는데, 췌는 큰 감이다. 임괘가 되면 그것을 잃는다.”
《좌전》에 실린 순수의 말은 〈선공 12년이다〉 이 효를 풀이하여 “일을 맡은 자들이 순종하여 이루는 것을 장(臧)이라 하고 〈무리가 순종하는 것이 장이다〉, 거스르는 것을 비(否)라 하며 〈장수의 명령을 거스르는 악이다〉, 군율이 있어 자기와 같게 한다 〈먼저 자신을 규율하고 무리가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율로써 순역을 가른다’고 하였다”고 했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비는 막힘이다. 감은 통함인데 〈「설괘전」의 글이다〉 태가 이를 막으므로 〈《좌전》에서 냇물이 막힌 것을 못이라 하였다〉 막히는 것이다. 《좌전》의 글은 ‘율부장(律否臧)’을 한 구절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출(出)’과 ‘율(律)’이 운을 맞추며, 또 「상전」의 글이 분명 율자를 앞 구절에 붙였으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또 《좌전》에서 정백이 송나라를 정벌한 일을 두고 〈은공 11년이다〉 기록 원칙을 말하기를 “고하면 기록하고, 군대가 출동한 일의 잘잘못도 이와 같이 기록한다”고 하였다.
〔괘상:䷆〕 구이. 군대 한가운데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려 포상한다. 「상전」에서 말하였다. “‘군대 한가운데에 있어 길하다’는 것은 하늘의 총애를 받들기 때문이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려 포상한다’는 것은 만방을 품기 때문이다.”
이는 사괘의 구이가 변하여 곤괘가 된 것이다. 괘는 복과 박에서 왔다. 〈위아래의 양이 옮긴 것이다.〉 복과 박의 때에도 한 양으로 여러 음을 거느리지만 〈모두 다섯 음이다〉, 하나는 지나치게 낮은 자리를 잃고 〈복의 한 양이다〉 하나는 지나치게 높은 자리를 잃어 〈박의 한 양이다〉 모두 무리를 부리기에 부족하다. 〈감의 귀의하는 상이 없다.〉 옮겨 사괘가 되면 장수가 안괘 가운데에 자리하여 곤의 무리를 거느리니, 군대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무리 가운데에 있다.〉 주나라 제도에서 큰 나라는 삼군을 두었다. 상군과 하군의 장수는 모두 편장이고 중군의 장수가 대장이었다. 〈《좌전》에 보인다.〉 이것이 이른바 중권이며, 군대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이다. 괘가 박에서 왔을 때에는 〈상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처음에 헤매어 길을 잃었지만 〈박의 상괘가 간이다〉 이제 가운데를 얻었으므로 허물이 없다. 이는 괘의 주인이므로 점사가 괘사와 같다. 왕은 건의 왕이다. 〈건은 임금이다.〉 건의 세 양 가운데 처음 구하여 진을 얻으면 〈「설괘전」의 글이다〉 복의 한 양이 되니 〈건의 첫째 강효를 얻었다〉 첫 번째로 명을 내린 것이다. 다시 구하여 간을 얻으면 박의 한 양이 되니 〈건의 마지막 강효를 얻었다〉 두 번째로 명을 내린 것이다. 이를 옮겨 감을 얻으면 〈복과 박에서 옮겨 왔다〉 사의 한 양이 되니 〈건의 가운데 강효를 얻었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린 것이다. 진은 제후이니 〈우씨의 설이다〉 이는 작위를 내린 것이다. 간은 읍과 땅이니 〈간은 성이다〉 이는 토지를 내린 것이다. 〈《시경》에서 “산과 토전을 내린다”고 한 것과 같다.〉 감은 수레와 말이니 〈「설괘전」에 보인다〉 이는 탈것을 내린 것이다. 감은 공로를 뜻하므로 〈감에서 수고한다〉 공로 때문에 내려 주는 것이다. 건이 가진 것, 곧 처음·가운데·끝의 세 양을 남김없이 주었으니 하늘의 총애를 받든다. 회(懷)는 마음속에 간직함이다. 감은 마음이고 〈「설괘전」의 글이다〉 곤은 간직함이니 〈「설괘전」의 글이다〉 품을 수 있다. 곤은 만국이므로 〈땅의 수는 십이다〉 만방을 품는다. 이효는 괘주이므로 본래의 상을 말하였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주례》 〈전명〉에는 “수레와 의복과 깃발 장식의 수는 모두 그 명수와 같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경문의 ‘세 번 내린다’는 말이 반드시 물상에서 취한 것만은 아니다.
〔괘상:䷭〕 육삼.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고 돌아오니 흉하다. 「상전」에서 말하였다.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온다’는 것은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이는 사괘의 육삼이 변하여 승괘가 된 것이다. 승은 소과에서 왔다. 〈사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소과의 때에는 간의 시체가 아래에 있고 〈간은 죽음을 뜻한다〉 진의 수레가 위에 있다. 〈뇌산소과괘이다.〉 옮겨 승괘가 되면 수레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사효가 이효로 온다〉 간의 시체를 싣는다. 〈손은 실음을 뜻한다.〉 이것이 수레에 시체를 싣는 상이다. 만일 임괘에서 왔다면 〈초효가 삼효로 간 것이다〉 다행히 이런 상이 없다. 〈수레에 시체를 싣는 상이 없다.〉 두 상이 함께 맞지 않아 점이 의심스러우므로 ‘혹’이라 하였다. 〈건괘의 설명에 보인다.〉 감은 공을 뜻하지만 이제 감이 이미 사라지고 〈하괘가 이제 손이다〉 손의 덕은 휘어 굽으니 〈「설괘전」에 보인다〉 공이 없다. 강하지만 굳세지 못하므로 〈삼효가 이제 강이다〉 크게 공이 없다. 〈양을 크다고 한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소과괘는 본래 이괘와 사귀어 이루어졌다. 〈산뢰이가 교역한 것이다.〉 이는 임괘에서 왔고, 진의 장수가 출정하였다가 〈이효가 상효로 간 것이다〉 마침내 간의 죽음이 되어 〈이괘 상괘가 간이다〉 본국으로 돌아온다. 〈교역하여 소과가 된다.〉 이것이 소과의 간이라는 시체이다. 〈밖의 간이 안의 간으로 된 것이다.〉
〔괘상:䷧〕 육사.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머무르니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 말하였다.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머물러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직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괘의 육사가 변하여 해괘가 된 것이다. ‘좌차(左次)’는 군대를 물리는 것이다. 〈뜻은 아래에 보인다.〉 해는 소과에서 왔다. 〈삼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소과의 때에는 진의 장수가 밖으로 나갔고 간으로 막사를 삼았다. 〈간은 여관과 막사를 뜻하니 려괘에 보인다.〉 옮겨 해괘가 되면 군대가 한 사(舍)를 물러나 〈삼효가 이효로 온다〉 감에 머무르니 〈하괘가 이제 감이다〉, 군대가 왼쪽으로 물러나 주둔한 것이다. 해괘는 임에서 왔다. 〈초효가 사효로 간 것이다.〉 태가 본래 강효를 탔는데 〈임의 하괘가 태이다〉 이제 강효가 이미 올라갔으므로 허물이 없다. 상(常)은 옛것이다. 효가 변한 뒤에도 옛 진을 잃지 않으니 〈상괘가 이제 진이 되어 장수가 된다〉, 아직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않은 것이다. 〈수괘 초구도 같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춘추전》에서 군대가 행군할 때 두 밤을 묵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신을 지나 더 머무는 것을 차(次)라 하였다. 〈멈추어 쉬는 것이다.〉 좌차는 물러나 한 사를 쉬는 것이다. 〈삼십 리가 한 사이다.〉 병가는 오른쪽을 숭상하므로 물러남을 왼쪽이라 하였다. 〈오른쪽을 높이므로 상장군은 오른쪽, 편장군은 왼쪽에 자리한다.〉 팔진도에서도 앞의 돌격대는 오른쪽, 뒤의 돌격대는 왼쪽이라 한다. 아들 정학연(學稼)이 말하였다. “이 또한 사효에는 두려움이 많다는 예이다.”
〔괘상:䷜〕 육오. 밭에 짐승이 있으니 말을 집행하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다. 장자가 군대를 거느리면 되지만 어린 제자가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니, 군대의 일에는 흉하다. 「상전」에서 말하였다. “‘장자가 군대를 거느린다’는 것은 중도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어린 제자가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온다’는 것은 사람을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괘의 육오가 변하여 감괘가 된 것이다. 감은 임과 관에서 왔다. 〈강효가 오르내린 것이다.〉 두 괘에는 본래 곤의 밭이 있었는데 〈두 괘에 모두 곤이 있다〉 이제 감의 돼지가 나타나니 〈곧 밭돼지이다〉, 밭에 짐승이 있는 것이다. 간산 아래와 진의 숲 사이에서 〈위아래 호괘이다〉 수레와 말이 이미 달리고 〈하괘는 본래 감이다〉 보병과 마부가 모두 갖추어 성대하니 〈곤은 무리이다〉 사냥의 상이다. ‘집언(執言)’은 토벌의 명분을 받드는 것이다. 〈정자의 설명이다.〉 옛날에는 명분 없이 군대를 내는 것을 불의라 하였다. 그러므로 명분을 받든 뒤 죄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한 뒤 토벌하는 것이 선왕의 법이었다. 사냥도 그러하다. 봄 사냥은 싹을 기르고 가을 사냥은 곡식을 보호하니, 모두 밭의 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곤의 밭에 돼지가 있어 진의 곡식을 해치면 〈삼효와 사효가 진을 이룬다〉 이에 명분을 집행할 수 있다. 그 명분은 무엇인가. 사냥은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해를 없애려는 것이고, 정벌은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기 위한 것이다. 〈백성의 해를 없앤다.〉 괘상으로는 감이 임에서 왔으니 〈초효가 오효로 간 것이다〉 태의 입으로 말하고 〈임의 하괘가 태이다〉, 또 관에서 왔으니 〈상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간의 손으로 이를 잡는다. 〈큰 간의 손이다.〉 이것이 말을 집행함이 이로운 것이다. 임의 때에는 태가 강효를 탔으나 〈임의 하괘가 태이다〉 이제 강효가 이미 올라갔으므로 〈초효가 오효로 간다〉 허물이 없다. 장자는 임의 큰 진이고 〈진을 겹쳐 그린 상이다〉, 제자는 관의 큰 간이다. 〈간을 겹쳐 그린 상이다.〉 임의 초강이 나아가 중을 얻고 〈초효가 오효로 간다〉 마침내 감의 군율로 〈감은 법이다〉 곤의 무리를 거느리니 〈위는 본래 곤이다〉 장자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다. 〈진은 장남이다.〉 관의 상강이 물러나 안으로 돌아와 〈상효가 이효로 온다〉 감의 수레가 되어 〈내려와 감이 된다〉 간의 시체를 싣는 것은 〈위 호괘가 간이다〉 어린 제자가 수레에 시체를 싣는 것이다. 〈간은 소남이다.〉 ‘정흉’은 사괘 본래의 상이다. 나는 강하고 상대는 약하여 〈감은 강함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형세였지만, 오효가 변하면 적국도 강해져 〈상괘 또한 감이 된다〉 이효와 오효가 호응하지 않고 안팎에 짝이 없어진다. 군대의 일이 어찌 흉하지 않겠는가. 감의 덕은 비록 바르고 굳지만 그 점은 길하지 않다. ‘중도로 행한다’는 것은 감이다. 〈호괘 진이 있으므로 행한다고 하였다.〉 ‘사(使)’는 명령함이다. 관의 손이라는 명령으로 이 간의 아이에게 명하니 〈상효가 이효로 온다〉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정약용이 살피건대, 수(帥)는 율(律)이다. 〈수·솔·율은 서로 통한다.〉 감은 군율이다. 〈상괘가 이제 감이다.〉 정자는 말하였다. “군대를 일으키는 일은 반드시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거나 도적과 간악한 자가 백성을 해칠 때에야 명분을 받들어 그 죄를 베어야 한다. 이는 짐승이 밭에 들어와 곡식을 해치면 사냥해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움직여야 허물이 없다. 진시황과 한무제처럼 산림을 샅샅이 뒤져 짐승을 찾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괘상:䷃〕 상육. 큰 임금이 명을 내려 나라를 열고 집안을 잇게 하되, 소인은 쓰지 말라. 「상전」에서 말하였다. “‘큰 임금이 명을 내린다’는 것은 공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괘의 상육이 변하여 몽괘가 된 것이다. 몽은 임에서 왔다. 〈초효가 상효로 간 것이다.〉 임은 큰 진이므로 〈진을 겹쳐 그린 상이다〉 큰 임금이다. 〈진은 주인이다.〉 또 관에서 왔는데 〈오효가 이효로 온 것이다〉 관의 상괘에 손이 있으므로 명이 있다. 〈손은 명령이다.〉 옮겨 몽이 되면 안에서 밖으로 통달하고 〈초효가 상효로 간다〉 위에서 아래로 펴지니 〈오효가 이효로 온다〉, 큰 임금이 명을 내리는 것이다. 감의 공로를 간이 이루어 마치니 〈상괘가 이제 간이다〉 군공이 모두 끝났고 〈만물이 간에서 마친다〉 이에 명을 내린다. 곤의 나라와 읍에 〈괘가 본래 곤이다〉 간의 문을 열어젖히니 〈상괘가 이제 간이다〉 나라를 여는 것이다. 〈‘개(開)’자는 문을 따른다.〉 감의 집안을 〈하괘는 본래 감이다〉 간의 손으로 받들어 잇게 하니 〈상괘가 이제 간이다〉 집안을 잇는 것이다. 〈‘승(承)’자는 손을 따른다.〉 간은 소인이다. 〈태괘와 비괘의 해설에 보인다.〉 몽이 임에서 왔을 때 〈초효가 상효로 간다〉 소인을 내쳐 멀리하고 〈상괘가 이제 간이다〉 곤의 나라 밖으로 내보내니 〈이제 호괘가 곤이다〉 소인을 쓰지 않는 것이다. 공을 바로잡는 것은 감이다. 〈감은 바름이다.〉 나라는 곤의 나라이다. 만일 상괘 간의 한 강효를 조금 옮겨 안으로 들이면 곤의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음양이 뒤섞인다.〉
정약용은 사괘를 한 양의 장수가 다섯 음의 무리를 거느리는 군대의 구조로 읽는다. 농지·도랑·수레·백성의 괘상(괘의 효 모양에서 드러나는 상징)을 군진과 연결하면서도, 출병의 길흉(길함과 흉함, 즉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은 괘 자체보다 누구에게 지휘를 맡겼는지와 법도·명분을 지켰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장인이라야 길하다’는 말은 덕과 경험을 갖춘 장수에게 맡기라는 뜻이며, 감의 중정(알맞은 가운데와 바른 자리를 지킴)함은 군율과 왕법을 나타낸다.
여섯 효는 출정의 전 과정을 이룬다. 초육은 군율, 구이는 중군의 대장과 왕의 포상, 육삼은 패전하여 시체를 싣는 위험, 육사는 질서 있는 후퇴, 육오는 정당한 명분과 올바른 지휘관의 선택, 상육은 전공을 논해 나라와 집안을 봉하되 소인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약용은 《좌전》·《주례》의 제도와 변괘의 상을 함께 대조하여, 전쟁은 백성의 해를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교감·번역 주